'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예정' 공시.심사체계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2023-07-31조회수803첨부파일
230801 (보도자료) 조간_보도자료_'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예정' 공시.심사체계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_수정2.hwp (파일크기: 458KB) 문서뷰어
230801 (보도자료) 조간_보도자료_'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예정' 공시.심사체계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_수정2.pdf (파일크기: 631KB)
◆ (공시,심사체계 개편)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증선위 사업재편 승인(7.12) 등으로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8월중)이 가시화됨에 따라
-‘23.7.31.자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아래)하였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內)을 운영하여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투자자보호 강화] 기재사항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인의 건전영업 유도
-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도산절연 등)을 서식에 반영
- 투자판단에 필요한 첨부서류(외부감사보고서 등) 추가제출 근거 마련 등
?? [발행인 작성편의 제고] 다양한 발행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성기준 제시
- 복수증권 합산발행 및 패키지 발행 등 다양한 발행형태 포섭근거 마련
-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평가도 예외적 허용 등
?? [시장이해도 증진] 생소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공시이용자 이해도 증진
-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문,답변 기재(FAQ 형식)
- 발행정보,사업구조,투자자보호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 마련 등
◆ (발행인,투자자 유의사항)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 사전검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 구조, 투자위험,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설명회 개최) 아울러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8/10 15:00, 금감원 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