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COE)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 제출 서류 중에서 여권에 인쇄 되어 있는 일본 출입국 내역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입국 관리국 홈페이지에는 신청인 제출 서류 항목에 없는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여권은 분실해서 일본 출입국이 찍힌 상당 부분은 복사 할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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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빅토리최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시에 여권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신청서에 과거의 출입국력을 기재하는 란이 있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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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