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동작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입대의가 ‘롯데캐슬’로 변경 신청한 것을 구청 측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
입대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올해 3월부터 명칭변경을 준비해 6월경 전체 입주민 82%의 동의를 얻어 건설사로부터 ‘롯데캐슬’ 명칭 사용허가를 받고 7월경 7억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외장공사를 끝마쳐 구청에 변경신청을 했다.
이 아파트 정희주 관리사무소장은 “구청 측이 관계법령이 개정중이니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변경등록을 미루다가, 지난 9월 ‘증·개축 없는 아파트 명칭변경 불허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교부 방침이 정해지자, 변경신청을 끝내 거부했다”고 전했다.
입대의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답변을 믿고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못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일관성 없는 구 행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교부는 지난 8월 각 시·도 지자체에 하달한 공문(주환-4807호)을 통해 “증·개축 등으로 건축물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주택가격 인상을 위해 무분별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변경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명칭변경 시 모든 입주민의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개인·세대별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원부 등의 주소를 일일이 바꿔야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건축물관리 대장과 세금부과·징수 대장 등도 고쳐야 해 지자체로서는 업무과중을 우려해 이러한 변경요구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입대의 박용두 회장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변경신청을 행정력 소요와 업무량 증가를 들어 거부하는 것 역시 아파트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을 명분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