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함으로써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부가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2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호나목 중 "장해보상금"을 각각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각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월 지급액란 중 "28만9960원"을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