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피해입증자료 확보" 필수
출처 : 보험일보 손해보험 2012-07-30 05:14
면책조건·비례보상·공짜보험·보장기간 등 "꼼꼼히"… '진료비청구·사실확인서' 꼭 챙겨야
[Monday Special Report] [insura.net] 올 여름휴가철에도 해외여행객은 전년대비 20%이상 급증,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손중복보상·공짜보험 문제를 비롯, 사고발생시 본인 피해를 입증할 증거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사망 1억원, 질병사망 2000만원, 배책 2000만원'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각사별 보험료는 1만5000∼2만원수준이다. 국내여행 한정시 3000∼5000원선이다. 주요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국내외 실손의료비, 분실보상 등이다.
또 보험사별로 우리말 도움서비스와 현지 의료지원서비스, 현지정보 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개발원이 밝힌 여행중 의료실비손해건수는 국내여행보험이 연평균 1만건, 해외여행보험은 3만8000건이다. 지급보험금은 해외여행보험이 65만원가량으로 국내여행보험보다 38만원 높다.
FY10 해외여행보험 수입보험료는 789억원(96만9700건), 특히 7월엔 12.1%의 가입률로 연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해외여행자의 보험사고서 의료실비는 4만1413건(250억원)으로 전체의 70.0%를 차지했으며, 상해사망·후유장해(15.6%), 기타(7.7%), 휴대품손해(5.3%), 질병사망(1.2%), 배책(0.2%) 등의 순이다. < 관련기사 본지 6월 19일자 1면 >
관련기사 보기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제목 및 하단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