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적어 보네요 ^^
제가 관광비자로 11월말~12월초에 미국 아리조나로 잠시 들어갑니다.(3개월체류 목표)
아리조나에 있으면서 이곳저곳 다닐려면 운송수단이 필요해서 차를 타고 다닐까 하는데
1. 관광비자로 한국인이 소셜넘버가 없는 상태에서 아리조나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지요?
2. 만일 운전면허취득불가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딴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미국아리조나에서
쓸수 있는지 궁금합 니다.
3.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답변을 부탁해요~
첫댓글 1.아리조나주에서는 방문자가 운전면허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워싱톤 주는 가능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와 한국면허를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미국 어느주나 가능할 것입니다. 2. 님이 돈만 있으면 사실 수 있습니다. 310-951-3153 jlsbc@hanmail.net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 그럼 캘리포니아 가서 면허증따고 아리조나에서 돌아다녀도 된다는 거군요 ^^
아리조나 뿐만 아니라 미 전역 다 돌아다녀도 됩니다.
제생각은 여기서 관광목적이고 한국면허가 있으면 국제 면허증을 따고 오셔서 그것으로 계획하신 삼개월 운전하고 다녀도 전혀 하자가 없을것 같읍니다. 미국 면허증 요새 따는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듣고 경험한바로는 여행자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못한다는 주는 없읍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여행자의 본국(한국운전면허증)의 운전면허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면허의 경우 Drive License 만 영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가지고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에게 국제운전면허증만 보여주면 무면허 티켓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방문자에게 면허를 주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방문자가 면허를 취득하는데 까다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할렐루야운전학교 강사입니다.
서보천씨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제면허는 사실 면허가 아니고 각국발급한 유효한 운전면허를 번역한 서류입니다. 그럼으로 항시 유효한 운전면허와 국제면허를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어떤분은 여권도 같이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좋겠지요.
서보천님.한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타주에 사는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면허를 따는 것이 가능한지요? 서류접수하고 필기,실기까지 몇일이나 걸릴까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서보천님 jaybird님 말을 그대로 실천해야겠군요 ^^ bakery님의 질문에서 서류접수하고 필기,실기까지 몇일이나 걸리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신분만 증명할 수 있으면... 빨리하고자 하시면 지방에 가서 하시면 필기실기 당일에 해결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 1주일에서 3주일 정도 걸립니다.
관광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안줍니다. 저도 한달간 머물면서 면허필요해서 필기시험보고 (25불인가 들었음) '당신의 비자로는 운전면허취득이 안된다'는 편지 받았습니다. 돈만날리고 시간낭비했습니다.2005년 7월이야기입니다. e2비자준비기간이었고 면허라도 따놓으면 e2로 미국에 들어갔을 때 편의를 위해서 였지요. 학원을 통해서는 되는지 몰라도 ....
텍사스주도 10월 9일자로 방문자에게 면허 주지않눈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면허는 2개월간 유효 합니다. 그리고 서보천님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국제면허는 인정하지 않고, 잘살자님은 시험도 못봤다고 하니, 다시 다른분들을 위해 더 정확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텍사스보이님 캘리포니아는 국제운전면허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한국면허증은 인정해 줍니다. 잘살자님의 말씀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혹 창구 직원이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요구하시는 분이 제대로 요청을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금도 방문자에게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단 체류 기간까지만 줍니다. 신분이 바뀌면 정상적인 면허증 발급해 줍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하실래요. 다음에 오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혹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서 면허 못받게 된다면 제가 한국 왕복 비행기 값이라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310-951-3153
택사스님, 제의견은 이렇습니다, 서보천님께서 '국제면허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같읍니다. 인터내셔날 라이센스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있을때만 그것이 유효 합니다. 그럼으로 그것은 유효한 타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는데 요구하는 첨가서류라고 볼수 있읍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타국 (여기서는 한국면허지요) 면허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다른주에서는 요구하는 인터내셔날 라이센스라는 것이 불필요 하게 되지요.
그럼으로 여행자나 잠시 머무는 타국사람들에게 편의를 주는 인터내셔날 라이센스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는 캘리포니아는 주정부는 법으로 인정하는 외국 서류중에 인터내셔날 라이센스를 제외함으로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잘살자님께서 방문자 상태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못본경우에 대한 서보천씨 설명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읍니다. 많은 미국법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애매하거나 어떤경우는 법자체가 없는경우가 있읍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법들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떤때는 자기최선으로 법을 해석하고 일을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잘살자님에 상황은 그러던중에 일어난일 같읍니다. 그러나 잘살자님을 포함한 비슷한 경우가 그후에 많이 발생함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법을 명확히 풀고 현재 시행을 하는것이 아마도 서보천씨께서 말씀하신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한가지 더붙이고 싶은것은 캘리포니아가 인정하는 외국 운전면허가 몇몇국가에 한정되 있을 가능성이 있읍니다. (서보천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럼으로 혹시 이글을 읽는 분들중에 한국외 다른나라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신분들은 모든 외국면허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하나더, 제글중에 두번째것을 제외한 제글들은 저에 의견에 불과 합니다. 저는 택사스나 캘리포니아는 몇번 잠시 있었을뿐, 그주들에 법이나 현재상황은 경험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CA 주의 차량국 website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http://www.dmv.ca.gov/dl/dl_info.htm *** The State of California does not recognize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as a valid driver license. California does recognize a valid driver license that is issued by a foreign jurisdiction (country, state, territory) of which the license holder is a resident. The IDP is only a translation of information contained on a person's foreign driver license and is not required to operate a motor vehicle in California. ...
대략 의미를 보면... CA 주는 국제운전허가를 유효한 운전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resident인 외국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인정한다. 국제운전허가는 외국면허의 내용을 번역한 것 뿐이며, CA 주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실 제가 들어본 곳은 모두), 국제운전면허 자체로는 운전면허로 인정하지 않고 번역서의 역활만 합니다. 본국의 운전면허증이 영어 (또는 경찰이 알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번역서인 국제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위 CA 차량국의 website에는 그런 얘기도 없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도 이런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지 한국면허증이 없이 국제면허로만으로도 괜찮았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면허증이 있는데도 단속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경험입니다. 친구는관광으로 면허증땃고, 전 필기붙고 실기신청할꺼고, 친구삼춘분은 국제면허증과운전면허증두개가지고 운전하고있습니다.
늦었지만 늦게 읽어 보는 분을 위해 제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06년 12월) 관광비자로 와서 Fullerton(California주)에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유효기간은 관광비자 기간까지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면허증에 관해서는 소리네님의 Web site 정보과 사실이지만 California Driver handbook을 참조하면[Adults Visiting California] Visitors over 18 years old with a valid driver license from their home state or country may drive in California without getting a driver license as long as their home state license remains valid.이 내용을 해석해보면 CA주 면허증없이 본국면허증(국제면허증 ?) 유효기간동안 운전
은 가능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 국제면허증이 유효한지 본국면허증이 유효한지는 정확하지 않으며 제 경우는 필기시험볼때 본국 면허증(하드)을 요구 했습니다. 따라서 2개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지 CA주 면허증을 빨리 따는 것이 제일 속 편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경우는 나중에 비자변경후 면허증을 재발급받고자 합니다. 유효기간내 비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치 못하면 담당자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 안해주는 경우가 생길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