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브리핑 www.police.go.kr |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조 지 호 | 담당 경정 이 용 욱 | 2015년 1월 |
일반 02-3150-2048, 경비 2048 | 일반 02-3150-2148, 경비 2148 |
경찰, 어린이집‘아동학대’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 및 117을 활용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1.8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등 유사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全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팀」 구성, 아동 보육시설 등 전수조사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전국 어린이집 43,752개소, 교사 218,751명 (’15.1월 / 보건복지부)
전국 유치원 8,826개소, 교사 48,530명 (’14.11월 / 교육부)
2. 117신고센터 활용,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1.16~2.15)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에서 아동학대 피해사례 신고접수
-집중신고기간 중 전국 주요 도로위 전광판, 경찰관서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안내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신고접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117 상담요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위한 교육 실시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117을 통해 지속 접수
○경찰청 페이스북․트위터 등 관서별 SNS 및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아동학대 피해(의심)사례를 최대한 수집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전담수사팀’ 및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집중 수사, 엄정 대응
3.시설종사자․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관서별 학교전담경찰관(1,068명)을 활용,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주요사례 소개와 법률상 신고의무 내용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4.아울러,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
5.아동학대 피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신고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 당
|
첫댓글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신고가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