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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 ... 국세청, 끝까지 수색하여 81억원 징수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6296
🔴이슈] "샤넬백 바닥에 내팽개치고 김치통에 돈다발" 고액 체납자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 국세청, 끝까지 추적하여 81억 원 징수'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는 회피한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 수색을 실시하여 징수 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수색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습니다. A는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가족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숨겨 몰래 빼돌리려던 현금다발 1억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압류하여 현금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3쪽,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B는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실거주지 수색 결과, 화장실 수납장에서 5만 원권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찾아내어 2억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수색 이후 B는 나머지 체납액 3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4쪽, 세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C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습니다. C 명의로 보유한 다른 부동산은 제3자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공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색 결과, C의 주소지에서 가상자산 USB를 압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명품 가방 19점 등 4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수색 이후 C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함에 따라 압류 부동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5쪽, 네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D는 양도소득세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색 결과, 비닐봉지에 보관한 현금뭉치, 고가시계, 명품 가방 등 총 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6쪽,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E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습니다. E는 현금을 100만 원씩 수백 차례에 걸쳐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색 착수 전 배우자가 개문을 거부하여 7시간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하였고, 수색 결과 옷장, 화장대, 베란다 종이박스 등 곳곳에 분산 은닉한 5만 원권 2,200장, 1억 1,0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7쪽,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F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입니다. 체납법인에 대해 금융조회 결과, F 명의 계좌로 법인자금이 수시로 이체되었습니다.
수색 결과, 명품 시계, 귀금속 등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수색 이후 F는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8쪽입니다. 마지막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 G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습니다. G는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색 결과, 황금두꺼비, 골드바, 황금열쇠 등 151돈의 순금과 현금 6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상 현장 수색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압류 물품 공개 매각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미술품, 명품 가방 등 총 492점을 두 차례에 걸쳐 공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국세청이 압류 물품을 국민께 공개를 하고 단독 전시회도 함께 엽니다.
1차 물품은 3월 6일부터 서울옥션 강남센터에 전시한 뒤 3월 11일에 온라인 경매하며,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주류 110병 등, 그다음 고가 인형 1점까지 총 166개입니다.
2차 물품은 326개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하고 25일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매는 고액체납자가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 온 행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번 공매의 판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직접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동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국세공무원과 그 가족은 제한됩니다.
1차 물품과 가격, 참여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3월 5일부터는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수장고 내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상으로 압류 물품 매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하신 내용이 결국 특별기동반 출범 이후에 약 한 두 달 만에, 작년까지 결산이었으니까 두 달 만에 124명, 81억 원 상당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인지가 저희가 궁금해요, 지금 특별기동반까지 가동을 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지난해 전체 현장 수사, 수색은 몇 건 정도 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압류한 현금과 물품액이 총 얼마인지, 그거와 비교를 하면 우리가 특별기동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기동반이 한 124명 전체 체납액이 얼마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또 얼마인지 따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7번 보면 체납액을 자신은 분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분은 그러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 분납 금액과 기간은 얼마였는지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현장 수색 실적이 얼마나, 기존의 현장 수색 실적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들 사실 통계 관리 측면에서 기존의 수색만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수색을 통해서 집계... 한 건, 한 건이 수색을 통해서 얼마를 거두었는지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통계 관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기동반 운영을 하면서 특별기동반으로부터 각각의 개별적인 실적을 다 하나하나 보고를 받아서 그걸 수동으로 집계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실적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전의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수색은 하나의 체납이 되었을 때의 강제 이행 절차 부분들을, 강제 징수 절차 부분들을 규정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이게 지방청과 세무서 단위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현장 수색을 통해서 과연 얼마를 거두었느냐,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집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현장 수색과 그다음 압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매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세금이 얼마인데 그 체납자에 대한 결국 체납 징수가 얼마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둬서 통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체납 관리 중에서 현장 수색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는 과거 자료 부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비교, 저희들도 비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됐는지 그거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다음에 체납자... 제일 마지막 체납자.
<답변> (관계자) ***
<답변> 전체... 일단 금액이 체납액 자체가 가장 큰 케이스 부분은 저희 제일 처음 1번 사례, 가방 투척했던 1번 사례 부분이 체납액이 10억이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10억 약간 미만입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게 실제로...
<질문> ***
<답변> 24분의 총... 합계 집계는 제가 각각 부분들만, 합계 집계는 저희들이...
<질문> ***
<답변> 그건 따로 제가 한번, 어쨌든...
<질문> ***
<답변> 전체, 전체 체납 부분은 약간... 지금 분납 부분은 저희들이 분납을 1년 미만의 범위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균등액을 분납을 약속하고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3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이 사례의 경우에는 약 분납금액을 저희들이 균등하게 대부분 많이 하는데 매월 3,00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행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분납 1,000만 원보다 미미한, 전체 토털...
<질문> ***
<답변> 지금 체납자가 낸 금액은 5,000~6,000 정도 전체 토털, 분납... 제일 처음 분납 약속을 통해서 냈던 금액들의 누계치, 누계치로 보면 6,000만 원 수준 정도.
<질문> ***
<답변> 자료 있나요?
<질문> ***
<답변> 그 정도까지는 상세한 내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일곱 번째 사례의 분납 이행 현황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출입기자님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금액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다시 오후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선배께서 여쭌 거 저도 궁금한데 아까 총체납, 124명의 총체납액은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 고액체납자 기준이, 선정 기준이 그러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최대가 십수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최저는 어디부터 잡으신 건지 궁금하고, 특별기동반이 전국 단위로 지금 활동하신 것 같은데 몇 명이 활동하는 건지 궁금한데, 이게 기존에도 체납 징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과 번외로 아예 따로 이렇게 특별기동반만 활동을 하시는 건지, 하신 건지, 그래서 몇 분이 이걸 활동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이 사례들에 체납액들이 '○○, ○'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은 각 지방청별로 한 팀 내지 두 팀씩 해서 총 9개 팀이 6명씩 구성되어 있어서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6명 2팀 해서 12명, 중부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6명 해서 12명, 나머지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6명 1팀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체납 추적 인력 이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국세행정 인력을, 인력 중에서 체납을, 체납 부분들에 대한 경력이나 의지 부분들이 투철한 직원들을 별도로 뽑아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체납액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되어야 고액체납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현장 수색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은, 고액체납자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억 원 기준으로 많이 명단 공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명단 공개나 아니면 해외 출국 규제 이런 부분에 약간씩 조건들이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현장 수색과 관련해서는 1억 원 넘는 수준들의 사람이라면 대상 자체를 다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금액이 큰 사람들에 대한 수색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수색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혐의가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낮은 수준의 경우에도 충분히 수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50억 이상 고액체납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자체가 투명하게 상당히 그 사람의 재산, 은닉재산의 추적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거주지에 대한 파악 이런 부분들을 해봤을 때, 해봤을 때 재산 은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더 제외되는 측면이 있고, 체납액 자체가 1억 원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거주지나 위장 아니면 은닉하고 있는 혐의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은닉 혐의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둬서 현장 수색 대상자로 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 124명에 대한 체납액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숫자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빨리, 최대한 빨리 기본적으로 이 통계에서, 이 보도참고자료, 보도자료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지를 다시 한번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3억, 8억 정도도 중간에 하나씩 끼어있어서 억대 부분들은 3, 4, 5, 8 이렇게 너무 약간...
<질문> ***
<답변> 사례별 밴드, 네.
<질문> 사례 1번에서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부사항이긴 하지만 가방을 던졌다고 하는데 영상을 봤는데 가방 던진 모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읽히기로는 마치 그 가방을 누구한테 전달해서 이걸 갖다가 빼돌린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혹시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할 수 있을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장고를 이번에 최초로 공개한다, 라고 하신 건데 그동안에 그러면 공개를 안 하셨던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번에 공개를 갑자기 하신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색을 통지해서 여기에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유가 뭐냐?' 거기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문을 닫고 그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체납자의 딸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출근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그 딸이 가방을 하나 들고 있는, 들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수색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가방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계속 보여준다, 보여줄 수 없다, 보여줘야 된다,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계속 하다가 이 딸이 그 부분을 계속 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돈가방 자체를 직원에게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계단을 내려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이제 계속 어쨌든 그 돈을 숨겨서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다가, 계속 대치가 되고 있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지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글쎄요. 이게 저도 직접 상황을 본 건 아니어서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약간 자포자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가방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수장고 부분에 대한 공개, 최초 공개는 맞고 저희들이 왜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완벽한 논리가 있어서 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서 한 거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계속적으로 국세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국세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언론이나 국민에게 조금씩, 조금씩 공개하는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 국세공무원들이 체납 징수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동영상 현장들은 이렇게 찍어서 제공하고 있듯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실적들이 좀 더 모여서 압축되어 있는 공간 부분들이 수장고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브이로그를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게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국세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좀 더 소상히 알리고자 하는 홍보 노력, 이런 노력 부분들을 조금씩 넓혀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셨던 공매 관련해서 공매가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가액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 국세행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나 요인 같은 게 어떤 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징수했다고 공개하신 이 영상에 있는 물건들도 공매에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사례 3번에서 가상자산 저장용 USB를 압류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겉으로 봐도 '이거는 가상자산 저장용 USB구나.' 하는 게 식별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알고 하신 거라면 또 가격은, 안에는 얼마나, 얼마 상당의 가상자산이 들어 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이렇게 공개하는 효과, 말씀하신 바대로 일단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좀 더, '국세행정 잘하고 있으니까 봐 주세요.' 해서 잘 안 봐지잖아요. 자기의,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흥미 있는 분야라든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연결이 될 때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고, 이번 온라인 경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방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계속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자기의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업무와 관련돼 있는 생활이든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큰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세청에서 단독 전시를 하게 되고 그 국세청에서 압류한 물건들을 모아져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식, 경매에 참여하고 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함으로써 '국세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압류,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하드에 들어가는, 하드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됐고, 이게 외관상으로 이게 어떤 부분들이 이게 과연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내용이 어떤 부분들인지 일단 그림을 보시면 그 내용 부분들이 좀,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보관을, 보관을 특별히 이렇게 할 일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콜드월렛이라고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압류를 하게 된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상자산을 자기가 확보하고 오히려 다른 공매될 수... 납부할 수 있는 자산을 내주는 게 더 자기에게 유리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걸 체납액을 납부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저희들이 압류만 하고 그 내용 부분들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했던 상황들이 뭐냐면 이 가상자산 지갑에 들어 있는 금액, 비밀번호를 계속 요구를 하고 이게 얼마인지 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걸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는 못 까니까 내가 다른 자산으로 바로 세금을 납부하겠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체납 세금의 납부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체납자가 당연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더 과다하게 압류를 집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이게 좀 섞여 있어서 과거에 좀. 이게 잠깐만요. 이번 120... 제가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124명 중에서 돼 있는 게.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일부가 있는데 그게 몇 점, 몇 점인지까지는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해서.
<질문> ***
<답변> 일부는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질문 더 없으면 오늘 브리핑이 좀 길어져서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