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50만 넘게 줄어 80만명 밑돌듯
10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 공시가 하락-기본 공제액 상향 탓
세수 31% 줄어든 4조700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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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해 종부세 납세자는 8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북과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이날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 안팎에선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13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종부세 납부 인원이 올해 5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납세자가 줄어드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종부세를 내는 이들이 80만 명에 못 미치면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하면서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내야 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0원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로 4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보다 31% 줄어든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공제액을 큰 폭으로 올린 영향 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래푸 종부세 작년 73만→올해 0원… 은마는 242만→64만원
올해 종부세 납부자 50만명 줄어
강북 1주택자 대부분 대상 제외
강남 큰 평수도 절반 이하 감소
부부 공동명의땐 아예 안낼수도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종부세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대표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한 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줄어든다.
●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절반 이하로
23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 원을 낸다. 지난해 냈던 종부세(242만 원)보다 17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8억8000만 원에서 15억4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74%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인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지난해 종부세 73만 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와 45만 원을 낸 서울 성동구 텐즈힐(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13억 원대에서 올해 9억∼10억 원 안팎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의 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이 큰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역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36억1800만 원에서 29억1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153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절반 이하인 6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또 강남 지역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도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상당수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올해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시세로 따지면 24억 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 비슷할 듯”
올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크다. 또 기본공제 규모가 올라가고 세율이 낮아지는 등 세 부담 자체가 많이 완화되기도 했다.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고,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종부세 개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동일한 60%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들썩이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1∼6월)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3고 현상이 이어지는 한 주택 가격은 보합세나 약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와 납세액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