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계약 후 3개월이 지나면 간단치 않습니다. 2010년 3월까지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납입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해도 계약자에게 피해가 없어서 이런 일이 많은 것이고 계약자의 과실도 있다는 이유로 '해지환급금'만 돌려주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liverkorea.tistory.com/120
계약 3개월 이내에는 '품질보증해지'라고 해서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약관이나 증권을 못 받은 것처럼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삐연이보험사에 추가 고지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이럴 때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가 되면 해약환급금만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간질환을 보장하지 않고(부담보) 계약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회사에서 주면 그냥 받으세요,,아무 문제없이 주는데 문제 삼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찌라도 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지할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했으면 이미 회사는 고지의무에 대해서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아봐야하고 그렇게 안했을때에는 회사 책임입니다 만약 3년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그 보험을 해지할려고 한다면 회사는 권리가 없습니다,그냥 편안하게 유지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회사엔 물어볼필요도 말할필요도 없을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댓글 인천이시면 윤구현께 연락하셔도 됩니다. 010-9095-4454 보험료환급도 같이 물어보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겁니다.
제가 윤구현입니다... 전화를 한 번 주세요....
이게... 계약 후 3개월이 지나면 간단치 않습니다. 2010년 3월까지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납입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해도 계약자에게 피해가 없어서 이런 일이 많은 것이고 계약자의 과실도 있다는 이유로 '해지환급금'만 돌려주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liverkorea.tistory.com/120
계약 3개월 이내에는 '품질보증해지'라고 해서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약관이나 증권을 못 받은 것처럼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고지방해'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일이 좀 큽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꽤 패널티가 큰 건이거든요...
또 고지방해를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생각이 안난다고 하고 한번 청구 해보시면 어떻까요?? 저희 어머니같은경우 특별히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두.. 실비 청구 하니깐.. 나왔어여~ 한화실비는 아니지만~
저희도 사실 청구하기전에 살짝 걱정을 하긴 했는데.. 우선 청구 해보자하고 청구 했거든여~근데.. 서류 문의할때 고지했냐? 안했냐.. 그런거 확인두 없던데여~
보험금 청구액이 작으면 보통 이상없이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나중에 조사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되면 이미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구현 그렇군여~ 근데 이번에 실비 청구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해서 진단서 제출을 했거든여~ 그럼 계속 이병명에 대해선 입원을 하는일이 있어도 혜택받지 않을까여??
@삐연이 고지의무위반은 진단서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해당 병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윤구현 네~ 그럼 보험회사에 문의를 다시 해봐야 할까요?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데~
@삐연이 보험사에 추가 고지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이럴 때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가 되면 해약환급금만 돌려받습니다.
그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간질환을 보장하지 않고(부담보) 계약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윤구현 그렇줘~ 간질환이 안된다고 해서 실비를 해지하긴에.. 아닌거 같고.. 한번 어머니께 말씀 드려봐야 겠네여~ 답변 감사합니다.
@삐연이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해도 모두 실비보험은 아닙니다. 계약하신 보험 중에서 실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월 1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실비가 아니라 '정액형 보험'입니다.
진단금, 입원금, 수술금이 나오는 보험이죠....
e항원 음성, 간수치정상, 항바이러스 치료력이 없으면(최소 5년 간) 정액형 보험은 간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실비는 간질환을 빼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하신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아무래도 전화를 주시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윤구현 제가 납부하는게 아니여서 보험료가 얼마인진.. 저두 잘 모르겠습니다.
윤구현님께서 말씀한신되로 고지의무위반인지.. 오늘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왔다고 하네여~
시어머님댁에~ 우선 말씀해주신되로 간질환 보장 안되고 계약 유지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어여~
보험이라는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넘넘 감사합니다~~^^ 정말 전화드리는게 빠르겠네요~ㅋㅎ
그냥 회사에서 주면 그냥 받으세요,,아무 문제없이 주는데 문제 삼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찌라도 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지할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했으면 이미 회사는 고지의무에 대해서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아봐야하고 그렇게 안했을때에는 회사 책임입니다 만약 3년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그 보험을 해지할려고 한다면 회사는 권리가 없습니다,그냥 편안하게 유지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회사엔 물어볼필요도 말할필요도 없을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