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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 2024-468호
| 2025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1차) |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조달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6일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
사업개요
사업명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사업목적 : 절차가 복잡·다양하고 진입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특성*을 고려,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달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즉각 지원
* 입찰(또는 벤더)등록, 입찰·계약서류 작성 지원,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물류·통관, 마케팅, 법률지원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각종 서비스
모집규모 : 35개社 이상 (8.8억원지원금 지급 기준)
사업기간 : 선정 후 ~ ’25.12.19까지
※ (참여기업 모집) 연내 총 4회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아래 모집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회차에 총예산 소진 시 참여기업 모집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회차별 참여기업 모집 계획 >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 ‘25.1.3.~’25.1.17. | ‘25.2.7.~’25.2.16. | ‘25.3.7.~’25.3.16. | ‘25.4.8~’25.4.17. |
| 1」 기업 당 연 1회 지원(다회 선정 불가). 1회차 지원기업의 지원규모가 전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접수 기간 연장 없이 다음 회차에서 참여기업 추가 모집 2」 1회차 참여기업 모집에서 지원예산 소진 시 잔여 회차와 관계없이 접수 종료 | |||
모집 절차 및 선정 일정(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시작 | ⇨ | 신청‧접수 마감 | ⇨ | 참여기업 평가·선정 |
| ‘24.12.26.(목) | ‘25.1.3.(금) 00:00 | ‘25.1.17.(금) 18:00 | ‘25.1.20.(월)~ |
지원요건
신청자격 : 아래 각 호(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상기 신청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② e-나라도움 이용 과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 ‘2024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기업도 신청 가능 ▶ 사업기간 내에 서비스 수행과 정산(e-나라도움 활용)이 불가능한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서비스는 참여기업 선정 후 최대 6개월 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서비스 특성, 수행과정상 불가피한 사유 등 기한 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마감 15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연장요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신청기간(1회차) : 2025. 1. 3.(금) 00:00 ~ 2025. 1. 17.(금) 18:00 까지*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시기 | 비 고 |
| 1 | 종합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및 선정 기초자료 | 신청 시 제출 |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 1> |
| 2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신청 시 제출 |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 2> |
|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신청 시 제출 |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붙임 3> |
| 4 | 사업자등록증 | 신청 시 제출 | |
| 6 |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 시 제출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 허용) |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9 | 해외조달시장 진출(예정) 제품 설명서(필요시) | 신청 시 제출 | 참여기업 자체 양식 |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신청 및 접수방법
○ 관리기관((재)한국조달연구원) 전용 이메일(export@kip.re.kr)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20 성원빌딩 3층, 한국조달연구원
(우편번호 : 06231)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만 인정
○ 관리기관이 일괄 접수한 이후, 접수 확인은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제한 대상 | ||||
◈ 휴·폐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본 사업 신청기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 * 특수관계기업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와 특수이혜관계인(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합하여 또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거나그 밖에 대표자 또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위 항의 자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위 항의 자가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 ||||
|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사업 지원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 46331, 3 / 4722中 | 주류, 담배 도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지원내용
지원항목 :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국제기구·외국 정부·해외 공공기관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소요 비용
* 민수 거래 목적의 서비스는 제외하며, 협약 체결 전 기업이 제출하는 서비스 사용계획서의 내용 검토 후 승인된 서비스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참여기업 자부담 15% 포함 금액)
○ 참여기업 별 신청 서비스 수량의 제한은 없으나, 서비스 별로 300만원~1,500만원 금액범위* 내에서 신청
※ 단, 인증취득, 시제품제작 등 고비용 서비스의 경우 관리기관 승인 하에 서비스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 조달청 지원금과 자부담 매칭 비율 예시 > (예시1) 서비스 사용금액이 총 1,500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일 경우, 조달청이 1,275만원(85%)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이 225만원(15%)을 부담 (예시2) 서비스 사용금액이 총 3,500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일 경우, 조달청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3,000만원 중 85%인 2,55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최대 지원한도의 15%인 450만원과 최대지원한도 초과금액인 500만원을 부담 |
지원방법 : 사후정산(先이용 後정산)방식
○ 참여기업이 서비스 사용 후, 서비스에 대한 관리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으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이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
지급대상 : 협약 체결 후 이용을 시작하여 사업기간 내에 참여기업이 사용, 지출을 완료한 서비스
○ 참여기업이 신청한 서비스 중 평가위원회가 인정하고 이후 협약체결을 통해 확정된 서비스 분야, 내용에 한해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은 사용 후 지출 증빙(정산)이 가능하여야 함
○ 참여기업과 특수관계기업으로 확인된 수행기관 또는 서비스 수행능력,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타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동일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서비스 : 해외조달시장 진출·납품·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 지원 서비스 예시 >
| | 해외조달 입찰 및 등록 서비스 | 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업무 및 대행 서비스 |
| 예시 | 해외조달 벤더등록, 해외조달시장 바이어 발굴·매칭, 입찰제안서 작성, 계약서 작성, | ||
| | 인증, 지재권 취득 | 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국제 규격 및 인증 취득 지원 |
| 예시 | 해외인증 취득,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즈니스/기술문서 번역, 납품 시 필요한 인증·취득, 시험비용 | ||
| | 맞춤형 제품, 샘플 제작 | 내용 | 해외조달시장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 개발 소요비용 지원 |
| 예시 | 현지실증 샘플제작, 납품 전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부품 조달, 포장 변경 | ||
| | 해외조달시장 진출 물류· 통관, 자문 | 내용 | 해외조달시장 낙찰 전·후, 운송 및 대금 지급 관련 업무 기획·실무 지원 |
| 예시 | 시제품 운송, 해당국 법률·세무·특허 자문 및 교육 등, 계약 등 법률지원,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납품·사후 분쟁 법률지원, 통관·선적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통·번역 | ||
|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지원 | 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필요한 컨텐츠 및 홍보자료 제작 소요비용 지원 |
| 예시 |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브로셔, 제품 설명서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전시회 참여 등 | ||
| 증빙자료(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입금증 또는 송금증, 사용보고서(표준 또는 자체), 세부산출내역서(표준 또는 자체) <정산보고서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
※ 지원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요청 서비스별 지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서비스인지 결정
1) 관리기관 : 신청서 접수, 참여기업 평가·선정, 중간점검, 정산지원, 사후관리 실시 등 사업 운영 및 참여기업 지원 2) 참여기업 : 서비스 이용, 정산서류(서비스 사용 증빙) 제출, 보조금 지급 요청 등 3) 주관기관 : 사업공고, 보조금지급 등 사업 관리 |
4. 선정방법
선정규모 : 35개社 이상
○ 참여기업 선정 후에도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 평가 점수 순(70점 이상에 한함)으로 참가기업을 추가 선정
○ 선정기업 수의 50% 이상(이전 회차 모집기업 포함)은 본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우선 배분(단,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업체가 50%에 미달하는 경우, 50%미만으로 선정)
선정절차
① (참가 신청 접수) 참여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종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완 여부 검토
② (신청기업 평가) 결격여부 확인* → 신청 서비스별 적정성 검토 후 지원 타당성 평가를 실시
* 경영상태, 조달등록 등 결격사유 확인
③ (지원기업 선정) 타당성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조달청에서 최종 지원 대상 확정
| <선정절차 흐름도> | ||||||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보완 | ⇨ | 평가위원회 평가 | ⇨ | 선정, 지원 |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조달청 | |||
| ‘25.1.3.~’25.1.17. | ‘25.1.20~‘25.1.24. | ~‘25.2.7. | ‘25.2.10. | |||
| 참여기업이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 |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해당 확인 | 서비스별 적정성, 지원타당성 평가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관리기관의 검증을 종합 판단 후, 최종 지원 대상 확정 | |||
| * 검토사항 별 증빙자료는 접수 시 제출자료 이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선정절차의 시기는 운영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기준
① (서류검토 기준) 참여기업의 경영상태와 조달기업 등록 등 기본 신청자격 및 결격대상 여부를 관리기관에서 검토
| 평가영역 | 평가지표 | 제출서류 | 평가방법 |
| 경영상태 <협약체결 전까지 확인> | 최근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B-이상) | 적합 /부적합 |
|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중소기업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 ||
| 조달등록 | 조달기업 여부 | 별도 제출 불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 적합 /부적합 |
| 부정당제재 여부 | |||
| 중복수혜 |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수혜 여부 | 별도 제출 불필요 (KOTRA·중진공 협조) | 적합 /부적합 |
| ※ 타 지원사업(예. 수출바우처, 조달청 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혜기업은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평가결과가 동일할 경우 동일·유사분야 수혜 이력이 적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 | |||
② (적정성 검토) 해외조달시장 연관성, 서비스 비용의 적절성을 참여기업의 자체 증빙·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평가지표 | 지표설명 | 평가방법 |
| 해외조달시장 연관성 |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인가? | 적합 /부적합 |
| 서비스비용 합리성 | 제안된 서비스 항목과 비용이 적정하고, 증빙이 가능한 서비스인가? ※ 참여기업은 제안 서비스 항목에 대해 비교견적 내용을 함께 제출 | 적합 /부적합 |
③ (타당성 평가) 기업의 증빙·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 적정성, 수출역량, 지원효과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평가지표 | 지표설명 | 배점 |
| 지원 필요성 | 해외조달시장에 진출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 | 30 |
| 지원 시급성 및 수출과의 연관 정도 | 해당 서비스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 및 수출 과정에서 신청 서비스의 직접 활용 정도 | 20 |
| 활용계획의 적정성 | 해당 서비스 활용계획, 방법의 적정성 (신청 서비스의 사용계획, 방법 등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20 |
| 기업 수출역량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수출 준비도 (최근 3년 누적 수출액 10만불 이상, 해외지재권 및 인증 보유 시 적합 등급 이상으로 평가) | 20 |
| 지원 효과성 | 해당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수출기대효과 및 추가적인 시장 확대 효과 | 10 |
| 그 외 가점 우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가점 부여(택1)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3점), 혁신제품 보유 기업(3점), 해외실증 시범사업 성공기업 | 3~5 |
※[주]
1) 평가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검토 사항별 증빙자료는 접수 시 제출자료 이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3) 가점 부여 대상 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정이 유효해야함
4)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서류만 인정함
④ (지원기업 선정)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지역업체 비율(50%)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며, ‘24년 참여기업의 비중은 ’25년 전체 참여기업의 50% 미만으로 함
5. 유의사항
| ◈ 지원금의 인정 범위 ① 서비스 지원금은 조달청의 지원서비스 승인 및 정산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② 승인된 서비스의 내용, 기간,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 공유 및 재심사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정산 신청시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참여기업의 의무 ① 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청렴서약서(운영지침 별지 5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상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조달청 및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금년도 및 차년도 조달청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③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거나 서비스 이용 잔액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금년도 및 차년도 조달청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참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선정된 기업이 지원 기간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은 참여기업과의 협약을 즉시 해지하고, 지원을 중단합니다. ⑤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은 서비스 사용 기간 중에 참여기업에 중간보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에 탈퇴하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대체 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6. 담당자 문의처
| 소속 | 이름 | 유선 |
|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지원센터 | 박나민 | 02-6951-5449 |
| 김지희 | 02-6951-4998 | |
| 하기언 | 02-6951-4076 | |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방도혜 | 042-724-7589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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