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경근 선생님
상소파트에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지문에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것 이게 무슨뜻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말 그대로입니다. 주문(예를 들어 무죄나 징역 1년 등)은 다투지 않고, 예를 들어 "주문은 이상이 없으나, 이유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상소는 할 수 없어요.^^
이유의 기재가 예를 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brian 안녕 이유야 많죠. 예를 들어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됬는데, 피고인이 "긴급피난이므로 무죄이다"라고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아요.^^
@합격청☆부업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안녕 말 그대로입니다. 주문(예를 들어 무죄나 징역 1년 등)은 다투지 않고, 예를 들어 "주문은 이상이 없으나, 이유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상소는 할 수 없어요.^^
이유의 기재가 예를 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brian 안녕 이유야 많죠. 예를 들어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됬는데, 피고인이 "긴급피난이므로 무죄이다"라고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아요.^^
@합격청☆부업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