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한 일본, 섬나라 근성을 버려라!
정부와 KBS는 독도가 국민생활 속에 들어오도록 하라!
일출시간은 독도를 기준으로 하고 일기예보에 독도를 포함시켜라!
일본이 또 섬나라 근성을 드러냈다.
대한항공 A380 신형기의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해 일본은 자국의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1달 동안 KAL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한 나라 정부가 특정 민간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치졸한 처사다.
게다가 이번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7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은
가입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WTO 위반이지만, 일본은 제한 기한을
1달로 한정함으로써 그 금액이 20만 달러 이하가 되도록 해 제소요건이
안 되도록 만드는 영악함까지 보였다.
독도는 역사적·문화적·법적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토다.
아무리 일본이 독도야욕을 부려도 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땅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실질적으로 시현(示現)하고, 독도가
국민생활 속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총리와 KBS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총리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실질화하라!
총리실에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존재하지만, 그 활동은 미미하다.
실질적인 ‘영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관리하라!
둘째, 독도연구가 중첩되지 않도록 관리창구를 단일화하고,
독도전문가를 양성하라!
외교부, 교육부 등에서 독도관련 연구과제를 각각 발주함에 따라 주제가
상호 중복되거나 동일한 연구자가 대동소이한 연구논문을 제출하기도 한다.
또 연구결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연구의 질을 검증할 수도 없다.
독도전문가를 양성하고 독도연구업무를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일원화하라!
셋째, KAL이나 아시아나 등 국적기가 독도상공을 지날 때
기내방송으로 현재위치를 방송하도록 하라!
넷째, 애국가의 배경화면에 반드시 독도를 포함시켜라!
다섯째, 일출시각과 일기예보 등에 독도를 반드시 포함하라!
대한민국의 하루는 명실공히 독도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상청은 독도를 기준으로 일출시각을 발표하고,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하는 KBS는 일기예보에 반드시 독도날씨를 포함하라!
2011. 7. 15.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