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의 마약 둔갑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안으로 ‘판매제한’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최근 약국 한 곳에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을 1통에서 2통으로 제한하는 한편 약사는 판매 시 이를 판매기록부에 작성하는 ‘판매제한’ 방식을 해결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해졌다.
허나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 입법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이 개정돼야 비로소 시행되는 ‘판매제한’ 조치는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 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법안이 개정돼 이러한 방안이 도입되면 감기약 1통을 3일 정도 분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소비자는 한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을 일주일 치 분량 정도만을 살 수 있게 된다.
앞서 식약청과 업계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식약청은 히로뽕 문제를 야기한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에 대해 구체적인 마약류 불법 제조 과정을 모르는 현 시점에서 성분 변경 또는 제제학적 개선 등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검토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해 처방전에 의한 구입 및 판매제한 등의 규제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제조업소도 당해 품목이 판매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회의에서 전문의약품 지정 시 어디까지가 적정한 함량인지 여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판매 제한을 할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A업소는 “만약 소포장 단위인 3일분 (6캅셀) 정도 판매 시에는 기재하지 않고, 그 이상 판매 시에는 기록하는 방법은 어떻냐”고 물으며 “제조회사에서 보통 2~3일분(4-6정) 포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량 판매만 제한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결국 4, 6정 등 포장단위를 작게 하고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어 B 업소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 관리 시에 보험급여가 안되는 최악의 경우라면 에페드린 함유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C 업소는 "미국 내에서는 판매량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분확인과 기록의 의무가 없고 그 이상 판매 시에만 기록의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약관리팀은 "어떤 방법으로 에페드린 함유 제품을 규제할 지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계의견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업계에서도 제제개선 등에 계속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해 일본에서는 1회 최대 180mg까지 일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일 최대 240mg 함유 단일 및 복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며 지난 2005년 9월 미 상원의회에서 '에페드린류' 함유제품의 판매 시 인적사항 확인 및 수량 제한 등 규제조치를 검토했으나, 현재 법제화 된 내용은 없다.
특히 이날 페넬에프린 성분 대체제에 대해서는 교감 신경 직접 작용약으로 '슈도에페드린' 에 비해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혈압 등 환자에게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낮은 생체 이용율 및 간에서 MAO에 의한 초회통과대사로 효과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2005년 기준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생산실적은 248품목 중 한미약품 코싹정이 27여억 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한국유씨비제약 씨러스캅셀이 25여억 원, 삼일제약 슈다페드정이 26여억 원, 고려제약 하벤 캡슐이 20여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