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 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 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 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9.29. 2008도9109 탈영병 강도사건)
2.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확정, 선고형 결정 등 단계로 구분된다. 법관은 형 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 감경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서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 함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번 판례가 폐기된건가요?
1,2 두개의 지문에 내용이 상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조금 어려운 것들인데요, 위 판례 2개가 모순된다거나 하나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