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의 특파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는 통화 거래 수행 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지난 수요일, 2019년 3월 30일자 제40호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외환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승인에 대한 국립 은행 결의안'의 개정 사항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화 구매 시 적용된다.
이제 국내 법인은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총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현금 외화를 텡게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 목적을 명시하고 은행에 외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신청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이 $50,000를 초과하는 신청 부분에 대한 미사용 통화는 다시 은행에 판매하겠다는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다. 외화구매 총액은 구매 목적에 관계없이 영업일 기준 1일 동안의 고객이 신청한 모든 구매 주문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은행으로 되팔겠다는 약속 없이도 고객은 영업일 기준 1일에 한 은행에서 어떤 목적으로든 5만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는 외화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외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구매한 외화를 다른 승인된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송금신청서에 반드시 외화 매입일자와 외화를 매입할 당시 사용했던 외환 계약서 날짜 및 번호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 정보가 송금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은 고객의 거래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카즈태그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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