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7헌마1262 전원재판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교육 제도를 통한 현행의 법조인 양성제도하에서는
①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②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며,
③ 응시자격 및 응시회수에 제한받지 않는 과다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 인력이 낭비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④ 특정 소수 대학에게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나치게 편중되며,
⑤ 사법연수원 교육제도가 변호사 실무교육이 아닌 법원 및 검찰 실무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등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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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사 등의 경우와 같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다. 즉, 법조인의 배출규모를 제한하되 그 진입장벽을 변호사 시험 단계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단계에 설정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의 일부만이 자격을 얻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졸업생을 양산하게 되어 유능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의 연계를 통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인력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상 대학 및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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