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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농업회사법인(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설립요건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
농지소유 |
◦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 ‘09.12.10부터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농지법 개정, 소유자격 완화) |
운영현황 |
◦ 운영법인 수 : 928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3,100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195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416백만원 * 출처 : 2007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9.10) |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
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0%)까지만 가능함.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로 인하함. 다만,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금액은 기존과 같이 15%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음) |
농업소득세 (‘10.1.1부터 폐지) |
< 종전, 지방세법 부칙에 5년간 부과 유예>(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유예된 농업소득세를 2010.1.1부터 완전 폐지 ※ <종전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 폐지(시행 : 2010.1.1/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임.. |
※ 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 내용은 업무편의를 위해 개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농업회사법인 |
양도소득세 면제 |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
배당소득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 기타농업외소득 14% 분리과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
농업회사법인 |
부가가치세면제 |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 농업용 필름 등 28종(붙임 별표 5/참조), 어업용 18종(붙임 별표6 참조)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붙임 별표 1, 2, 3, 3의2, 4 참조)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법 266조제7항) |
◇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 취득일로부터 1년내 또는 2년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 ○ 감면 세부내용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주)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감면액의 20%)가 비과세됨. |
설립등록세 면제 |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 (주)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및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원원분 면제 제267조제3항) |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전의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l 농업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 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장고증명서
- 농업인 1인 이상의 농업인 증명서(농지원부) 1통
(단, 대표이사는 인감3통, 주민등록등본2통, 인감도장)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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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아갑니다.
좋은 자료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