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신복위에 직접 알아본 결과입니다..
1.차가 있어도 워크 신청은 됩니다.다만 생계형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없으면 회사에서 해직된다든지.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 하다던지.
차를 이용해 돈을 벌므로 차가 없으면 수입도 없다던지.
그럼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라 진술서를 작성하여 상담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파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왜냐면 확실히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확실히 입증 할수 있고 절실한 차량이라면 정상 참작 됩니다.
상담시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2.그러나 원칙적으로 차할부금 워크 아웃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변제를 하시거나 따로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3.중도상환 문제입니다.
일단 중도상환됩니다.
4.그러나 예를 들어 A은행에 채무가 1000원 남았다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변제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돈으로 내서야 하는거죠.예를 들어 A은행에 1000만원,
B카드사에 500만원,C카드사에 300만원 이라면 지금 목돈이 500만원 있다라고
가정하면 중도상환은 B카드사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A은행과 C카드사는 계속 워크아웃 상환법으로 상환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신복위에서 알아봅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차할부 및 중도 상환에 대한 안내입니다..
크리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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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
04.03.02 23:2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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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할부금이850만원인데 생계형입니다......이걸계속타야하는지, 저렴한 다른차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두 아니면 다른사람명의로 이전을 해야할까요? (저는 연체8일째이고 워크준비중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언능 몫돈 모아서 하나씩 갚을 준비를 해야 겠네요..
명의이전도 안됩니다.타인명의를 이전할 경우 할부승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가족명의라면 추후 재산은닉이라는 소릴들을 수도 있습니다.생계형입증을 할수 있다면 잘 생각해보시고...저는 우선 차를 팔아서 그돈으로 가족명의로 중고차라도 살까합니다.저도 차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차판 돈은 다른 채무변제에 썼다고 할려구요.물론 어느정도 채무변제를 한 증거는 있어야겠죠.차가 얼마 정도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차보다 훨씬 싼 중고차를 산다면 나머지 금액은 채무변제에 쓸수 있다고 봅니다.제 소견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