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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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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차할부 및 중도 상환에 대한 안내입니다..
크리스티나 추천 0 조회 171 04.03.02 23: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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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03 11:41

    첫댓글 차할부금이850만원인데 생계형입니다......이걸계속타야하는지, 저렴한 다른차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두 아니면 다른사람명의로 이전을 해야할까요? (저는 연체8일째이고 워크준비중입니다.)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언능 몫돈 모아서 하나씩 갚을 준비를 해야 겠네요..

  • 작성자 04.03.03 21:34

    명의이전도 안됩니다.타인명의를 이전할 경우 할부승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가족명의라면 추후 재산은닉이라는 소릴들을 수도 있습니다.생계형입증을 할수 있다면 잘 생각해보시고...저는 우선 차를 팔아서 그돈으로 가족명의로 중고차라도 살까합니다.저도 차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 작성자 04.03.03 21:39

    그리고 차판 돈은 다른 채무변제에 썼다고 할려구요.물론 어느정도 채무변제를 한 증거는 있어야겠죠.차가 얼마 정도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차보다 훨씬 싼 중고차를 산다면 나머지 금액은 채무변제에 쓸수 있다고 봅니다.제 소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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