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7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자금출처 밝혀야 한다는데요...
질문1.그렇다면 서울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번달 7월이후에 등기할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질문2.일반분양받은 아파트도 이번달 7월이후에 등기할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질문3.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양천.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성남 .분당. 용인 . 안양. 평촌등 22곳이다" 라는데 성북구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첫댓글 질문1. 그렇다고 보셔야 합니다... 시행과 동시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질문2. 마찬가지입니다. 질문3. 성북구는 현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