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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정신청 기각 즉시항고장
시 향기 추천 0 조회 1,363 14.02.08 09:36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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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08 10:00

    첫댓글 검찰과 법원은 입증증거의 차이가 무척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황령죄의 기수시기를 법원에서는 자기통자에 금원을 입금하는 순간 기수가 되단고 보고 있으나.
    검찰은 그 돈을 끄내서 썼느냐 아니면 끄내서 돌려주었느냐가 핵심이니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20년 몸담었던 실무자의 말)

    형사소송법상 피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근거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규정과 일맥상통한다는 점.

  • 14.02.08 11:10

    원심에서 상대측(고소인측)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저에게 유죄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제가 항소하여 항소심 공판중에 상대측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공판중에 제가(피고인 신분) 상대측 3인중 1인을 증인신청하여 원심에서한 자신들의 증언을 번복(공소사실 부인)하는 증언을 상대방이 수차례하고 변론종결하였고(2013. 8. 13. ) ,
    저로서는 상대방이 명백한 자백을 하였으므로 편안하게 항소심 선고를 기다렸는데, 계속 변론재개와 공판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장님은 저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상횡입니다. 이것이 저의 본 사건이고, 위증으로 제가 고소하여 재항고 할 사건은 겯가지 사건입니다.

  • 14.02.08 11:20

    시향기님의 귀한 자료와 고견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2.08 13:23

    @주로 항소심 답변서 메일로 넣아줘보세요.
    보정할 부분 있으면 보정해서 다시 넣어 ㅂ게요.

    지금 컴터가 바이러서 먹어서 잘 안됩니다.
    서울 올라가서 아들에게 손보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 14.02.08 14:48

    @주로 주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주로님의 항소심 재판은 어느모로 보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14.02.08 15:53

    @시 향기 항소심은 이미 변론종결 3회 및 변론재개 3회 와 공판연기 3회등 을 하였고, 검. 경의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자,
    재판장은 선고를 안하고 계속 연기하며 미루고 저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위증죄로 제가 항소심 공판중에 고소한 겻가지 사건입니다.
    내일중에 재항고 이유서 올려 보겠습니다.

  • 14.02.08 10:42

    항 고 취 지

    1. 이 사건 결정을 파기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14.02.08 10:43

    부분이 맞는지 토론 부탁합니다

  • 작성자 14.02.08 14:50

    @교수 구수회 즉시 항고 이런 식으로 ... 형식만 올린 겁니다.
    청구의 취지는 청구임의 희망ㅅ항이고, 이것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위ㅏㄴㅅ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설사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유추적용하여 추완 이유서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같다고 봅니다.

  • 14.02.08 10:56

    형사소송법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있다.(1963. 12. 13본조개정)

  • 14.02.09 11:18

    감사합니다._()_

  • 14.02.09 20:44

    자료와 관심, 감사합니다.

  • 재정신청의 목표달성이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 14.02.09 04:38

    위 즉시 항고장은 지금 처음으로 정독해 봤습니다. 내용면에서 30000명 회원들이 위 즉시항고장이 <모범 교과서>로 여기고 따라서 작성하시면 절대로 안된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 14.02.09 04:40

    <그 이유는 >
    1. 재정신청은 반드시 이유가 포함된 재정신청서를 고검 기각이후 10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2. 즉시항고장 <견본>은 짧게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 14.02.09 04:44

    <아 래>

    <살인죄 미수에 대한 즉시항고장 이유>
    피의자 홍영자는 자신의 친구 강옥순에게 나(항고인) 구수회를 살인해주면 돈 1억을 준다고 했고,
    강옥순은 돈 1억을 받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하여 2010. 5.12 전화를 하여
    위 살인 요구 경위를 설명 했고, 구수회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녹취록을 필히 읽어 주십시오)

  • 14.02.09 04:45

    카페에서 법리 문제는 누구라도 여러형태로 반론을 펼쳐야 3000명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 14.02.09 04:48

    항고취지도 위 즉시항고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항고취지>
    1. 원심을 취소한다.
    2.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재판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비슷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14.02.09 20:44

    @교수 구수회 교수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15.03.09 20:40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16.07.22 15:03

    귀한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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