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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20:35 http://blog.naver.com/funnyjeong/10126000168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비공개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2조의2 본문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 저해 및 민사사건에 악용하기 위한 재정신청의 남발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위 제262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제262조의2 단서는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과 제262조의2 본문은 입법재량 행사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같은 법 제402조와 달리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처분이나 원심판결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처분(불기소처분)의 헌법위반 여부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략)...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또한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재정신청에 대한 재판의 성격, 재정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제415조의 재항고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의 장기화, 독일의 경우에도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헌법 제10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권한을 분장하는 규정으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하여 위 헌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제415조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재정신청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 (평) 재정신청은 일반재판과 달리 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볼하는 예외적 절차라는 점,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재정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 동일정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점, 특히 후자의 점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보호한 나머지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지나치게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는 피의자의 지위의 불안정을 장기화시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리는 것이 이익형량상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적 기능을 고려할 때, 비록 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군사법원법 제304조 제4항에 대하여도 동일한 한정위헌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입법자의 의사, ‘불복’이라는 표현에 대한 문언해석의 한계, 불복불허규정과 제415조의 우열관계, 형사소송법의 규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제415조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시)항 고 장
사 건 서울고등법원2008초기330 ‘재정신청’
신 청 인 1. 성 ■ 삼 (■■■■■■■-■■■■■■■)
(항 고 인) 광명시 가학동 ■■■번지
2. 권 ■ 환 (■■■■■■■-■■■■■■■)
서울시 광진구 ■■동 ■■■현대아파트 ■■■동 ■■■호
피 신 청 인 성 ■ 규 (■■■■■■■-■■■■■■■)
(피 의 자) 광명시 가학동 ■■■-■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07. 9. 20.자 2007형제39270호 결정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07. 9. 20.자 2007형제39269호 결정
재 정 신 청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330 결정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330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2008.3.
5.자 결정하였으나 형사소송법제415조에 따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재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주 문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1. 이 사건 결정을 파기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기각결정이유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제3항은 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 1. 1.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0조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성■삼은 2007. 12. 28., 신청인 권■환은 2007. 12. 26.
각각 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함께 재정신청기간의 말일인 2008. 1. 10. 재정신청서를 제출함
에 있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기재하
였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 1. 28.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변론요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사
유를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재정신청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제4항에서 정한 재정신청 사유를 이루는 것
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
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당심 결정의 부당성
① 새로 개정된 재정신청 범위 확대에 따른 시급성 - 검찰과 신청인의 관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당시에는 급박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항고사건의 기각결정을 통고받고 재항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2008. 1. 9.자 느닷없이 검찰로부터 신청인들의 핸드폰에 2008. 1. 10.까지 재
정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가 전송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이리저리 문의 하여 본 바, 신청인들의 고소사건은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또는 2008. 1. 1.자로 신청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이들이
있기에 검찰에 유선으로 문의를 한 바, “일단 접수만하면 된다. 검찰에 있던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입증자료포함)는 고등법원 재정신청 담당재판부로 보내지니 일단 신청접수가 시급
하니 내일(10일)까지 접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청구취지와 추가 청구원인을 보완하겠다는 간략한 청구이유와 함께 입증자료
인 ‘입증방법’이 포함된 신청서를 10일까지 당해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재판
부는 결정문에서“재정신청기간의 말일인 2008. 1. 10. 재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
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 1. 28.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변론요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사유를 적시하였
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이 재정신청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되었다”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이 재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입증자료포함)를 간략 기재한 후 접수하였고, 재판진
행에 맞추어 1. 28. 변론요지서로 신청이유를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재판부의
판시처럼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나
열하면서 그 입증자료에 대한 설명은 재판일정에 맞추어 보충제출 하겠다하였습니다. 즉, 입증
자료의 신청인의 진술서(첨부자료3-1) 내는 이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충분히 들어 있
음에도 재판부는 이조차 읽어 보지도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도 있습니다.
② 이 사건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의 잘못된 판단
신청이유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입증자료를 한번이라도 살펴보면, 피의자의 범죄행
위가 신청인의 진술서에 대법원 판례 등에 맞추어 잘 주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정재판부는 이유 있게 하는‘사유’가 전혀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유를 일으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판일정에 맞추어 변론요지서로 강조하는 등 나름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최대한 조력하는 신청인들의 충실한 수고를 법규에만 맞추려는 법리준용 우선의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③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국가기소주의’에 관하여
첫 시행되는 재정신청 확대제도는 결국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개혁의 일부분이
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소주의를 채택하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검찰의 기소
권은 과연 막강하게 국민위에 군림해 왔던 것입니다. 이 기소권의 견제로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시행 초기에 미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
체적 진실의 파악으로, 그 과정에서 법규에만 짜 맞추는 법리운용에만 치우치는 처사가 있어서
는 안될 것 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법에 정한 방식대
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또한 그것이 법규에 벗어난 판단이라고 범법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기소’의 잘못된 일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소결
처음으로 확대 실시되는 재정신청 제도 초기의 약간의 미흡함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 재판부는 법리와 규정에만 준용해
기각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결정임으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하며, 이 사건을 환송하시어
기 제출된 입증자료와 청구원인(변론요지서 포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도록 적정한 재판이 있
기를 바라 이에 (즉시)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첨부서류 및 입증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8. 3. .
위 신청인(항고인) 성 ■ 삼
권 ■ 환
대법원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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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과 법원은 입증증거의 차이가 무척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황령죄의 기수시기를 법원에서는 자기통자에 금원을 입금하는 순간 기수가 되단고 보고 있으나.
검찰은 그 돈을 끄내서 썼느냐 아니면 끄내서 돌려주었느냐가 핵심이니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20년 몸담었던 실무자의 말)
형사소송법상 피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근거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규정과 일맥상통한다는 점.
원심에서 상대측(고소인측)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저에게 유죄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제가 항소하여 항소심 공판중에 상대측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공판중에 제가(피고인 신분) 상대측 3인중 1인을 증인신청하여 원심에서한 자신들의 증언을 번복(공소사실 부인)하는 증언을 상대방이 수차례하고 변론종결하였고(2013. 8. 13. ) ,
저로서는 상대방이 명백한 자백을 하였으므로 편안하게 항소심 선고를 기다렸는데, 계속 변론재개와 공판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장님은 저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상횡입니다. 이것이 저의 본 사건이고, 위증으로 제가 고소하여 재항고 할 사건은 겯가지 사건입니다.
시향기님의 귀한 자료와 고견 감사합니다.
@주로 항소심 답변서 메일로 넣아줘보세요.
보정할 부분 있으면 보정해서 다시 넣어 ㅂ게요.
지금 컴터가 바이러서 먹어서 잘 안됩니다.
서울 올라가서 아들에게 손보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주로 주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주로님의 항소심 재판은 어느모로 보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시 향기 항소심은 이미 변론종결 3회 및 변론재개 3회 와 공판연기 3회등 을 하였고, 검. 경의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자,
재판장은 선고를 안하고 계속 연기하며 미루고 저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위증죄로 제가 항소심 공판중에 고소한 겻가지 사건입니다.
내일중에 재항고 이유서 올려 보겠습니다.
항 고 취 지
1. 이 사건 결정을 파기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부분이 맞는지 토론 부탁합니다
@교수 구수회 즉시 항고 이런 식으로 ... 형식만 올린 겁니다.
청구의 취지는 청구임의 희망ㅅ항이고, 이것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위ㅏㄴㅅ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설사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유추적용하여 추완 이유서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같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있다.(1963. 12. 13본조개정)
감사합니다._()_
자료와 관심, 감사합니다.
재정신청의 목표달성이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위 즉시 항고장은 지금 처음으로 정독해 봤습니다. 내용면에서 30000명 회원들이 위 즉시항고장이 <모범 교과서>로 여기고 따라서 작성하시면 절대로 안된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
1. 재정신청은 반드시 이유가 포함된 재정신청서를 고검 기각이후 10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2. 즉시항고장 <견본>은 짧게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아 래>
<살인죄 미수에 대한 즉시항고장 이유>
피의자 홍영자는 자신의 친구 강옥순에게 나(항고인) 구수회를 살인해주면 돈 1억을 준다고 했고,
강옥순은 돈 1억을 받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하여 2010. 5.12 전화를 하여
위 살인 요구 경위를 설명 했고, 구수회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녹취록을 필히 읽어 주십시오)
카페에서 법리 문제는 누구라도 여러형태로 반론을 펼쳐야 3000명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항고취지도 위 즉시항고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항고취지>
1. 원심을 취소한다.
2.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재판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비슷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귀한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