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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치주의
불나방2 추천 0 조회 56 08.04.18 20:5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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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8 21:11

    첫댓글 법률 적합성에 의하면 철회의 자유나 신회보호 내지 이런 게 적용이 안하죠.. 법률 적합성이란 법률에 맞게. 즉,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 신뢰보호는 법률 적합성에 위반되는 거죠. 법적 안정성은 위법이라고 해도 공정력이란 이 부분 때문에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안정성을 본다면 효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위 지문에는 틀린 부분이 보이네요.

  • 08.04.23 00:06

    신뢰보호의 원칙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권 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되어 20세기적인 사회적 법치주의의 일반적 헌법원리로 발전하였다.

  • 08.04.23 00:06

    과거에는 행정작용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법성이 있으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정작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즉 법치주의원리에 충실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침해적 행정작용에 국한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 08.04.23 00:07

    그러나 사회적 법치국가의 행정작용은 급부행정과 유도행정과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수익적 성격이 강한 국가작용이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서, 비록 위법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법적 안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수익적 행정작용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 08.04.23 00:08

    특히 이미 지급한 금전이나 현물적 급부행정이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다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적 급부행정활동에 그의 삶을 의존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수익적 행정작용을 통하여 성립한 정당한 신뢰의 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계적이며 형식적인 법치주의사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킨 판례법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08.04.23 00:09

    신뢰보호의 원칙이 등장한 직접적인 계기와 근거는 법치주의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세기적 사회적 법치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와는 달리 국가에 의해서 제도화된 자유와 실질적 평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법치주의의 내용에는 기계적이며 형식적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뿐 아니라 이러한 국가에서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 개인의 법적 안정이라는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다

  • 08.04.23 00:09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단순히 법률 차원이 아닌 헌법적 위상을 가지며, 법치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통한 공익 달성과 개인의 법적 안정이라는 사익의 보호는 동일한 헌법적 비중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 간에 엄격하고 신중한 비교형량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시도되어야 한다.

  • 08.04.23 00:33

    흠....비교형량을 하기때문에 심각한 위기는 아닌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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