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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부녀자세대주, 맞벌이여성 구분 방법
달콩[서울] 추천 0 조회 258 11.09.27 00:1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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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7 15:03

    첫댓글 원칙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여성, 소득이 없으면 부녀자 세대주로 구분합니다. 맞벌이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둘다 맞벌이 여성으로 입력하세요.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므로...부녀자 세대주는 배우자가 없을때 적용합니다.그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구요.

  • 작성자 11.09.27 10:46

    그럼 위의 (1)문제 같은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 아닌 양도소득이여서 부녀자세대주로 체크하고, (2)문제 같은 경우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부녀자세대주로 체크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래 원장님하고 답변이 틀린거 같은데요ㅜ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맞벌이여성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저 어째요 이해가 안가요 ㅜㅜ

  • 추가로 말씀드리면...실무에서는 시험프로그램의 두칸이 한칸으로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래 설명 추가로 달아 드립니다.

  • 부녀자 세대주는 우선 신랑이 없어야 합니다.(사망 또는 이혼)...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체크해 줍니다.

  • 맞벌이여성은 우선 신랑만 있어면 체크합니다. 신랑의 소득과 상관없이 말이죠^^ 신랑이 있는 것 만으로 행복 이잖아요^^

  • 작성자 11.09.27 10:49

    원장님. 실무 프로그램에도 부녀자세대주와 맞벌이여성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배우자가 소득 유무 관계없고, 소득이 근로소득 아닌 타소득이 있어도 맞벌이여성 체크가 맞는건가요? 그럼 위의 2문제 배우자가 있으니까 둘다 맞벌이 여성이 맞는거 아닌지요 ㅜㅜ

  • 제가 말한 실무는 국세청에 입력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존프로그램 말고요...ㅋㅋ 맞벌이 여성입니다. 그러나...실무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입력은 한군데 이기 때문이죠^^

  • 작성자 11.09.27 15:22

    아아아아 국세청 입력 되는 것^^;; 답변 감사 드려요 원장님ㅋ 복받으실거에요~ㅋㅋㅋ

  • 11.09.28 11:38

    저는 아직 진도는 거기까지 안나갔지만 그것 헤깔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11.09.29 03:08

    부녀자공제 (법51 ① 3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청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도 부녀자공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은 맞벌이여성으로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련 서식에서는 "부녀자세대주 + 맞벌이여성"중 어느 한군데에 해당되면 공제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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