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세심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전에 계약직공무원(공무원연금;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전)근무를 하였으며, 추후 공무원 신규임용후 합산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 61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만일 제가 사립대학교 교원(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연금))으로 바뀔경우 계약직공무원 신분시절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합산기간 20년을 채우면 61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존에 기여금을 납부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사학연금 납부기간 20년을 채워야만 특수연금(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예전에 공무원연금을 납부하였고, 현재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추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할지 아니면 사립학교 교원(사학연금)으로 임용해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 20년 공무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2006년 계약직공무원 임용후 2011년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는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2006년도 이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구요..만일 사립학교교원으로 임용될 시점이 몇 년 이후라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개정된 이후 신규로 사학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어 65세부터 사학연금수령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그리고 연금수령액 자체도 공무원연금 처럼(2009년 임용된 상태)퇴직전 3년 평균급여의 76%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몇 년 후 신규임용된 사학연금에 가입하여(2009년 공무원 연금개정이후, 사학연금 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