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물건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직업과는 다른 역할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상대로하는 수퍼바이져로서 기능하자면 그만한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소속된 기관의 유연성과 경직도에 따라서 그 역할이 협소해지기도 하고 확대될 수도 있는 영향력하에 놓이게 된다.
사회복지기관의 유연성 정도는 큰 틀에서 복지기관의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나 과잉 정도를 놓고 결정 되며,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수퍼바이져의 행동 범주가 적정 되어 일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퍼바이져의 자율성 정도가 나타난다고 할수 있다.
수퍼바이져가 클라이언트를 상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 조직분위기에서 역할이 수행된다면 그 기능은 고스란히 클라인트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갖게 되고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먼저 일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자세가 기반이 되어 사회복지 현장이 기능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와 수퍼바이져의 관계적 기능을 간과한 체 일의 결과만을 우선시한다면 기관의 목적 달성은 형식화 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조직이 사회복지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면서까지 과잉된 요구를 함으로서 사회복지사는 그 기관의 과잉된 행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하여 수퍼바이져의 욕구를 경시하는 처사가 생겨나는 현실은 오늘 우리 사회의 잘못된 비민주적 조직운영의 구태이고 복지 수혜자들의 불만을 사게 하는 일차적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사회복지 기관은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영리단체의 기업경영식 운영이나 정부 행정 같은 사고방식을 재고하고 사회복지 윤리경영에 입각한 운영이 이루어졌을때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사회로 근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주민센터를 찾는다 할때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개입을 해야하는지, 그 개입에서의 수퍼바이져의 자율성은 어느정도 보장되는지는 업무 권한의 문제이지만 거기에 조직의 잣대가 개입되기 때문에 과잉적인 몸사리기식 업무처리를 하게 되거나 불친절을 초래할 소지를 안게 된다.
또는 아동보육시설이라면 아동을 대하는 수퍼바이져의 철학적 인문학적 기저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어떤 철학으로 가르치느냐는 측면과 같다. 아동들을 단순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과잉적으로 간섭하고 기관의 룰만을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려한다면 가뜩이나 가정으로부터 결실된 심리적 측면을 갖은 아동들에게는 큰 심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아동은 자유스럽게 자라나야 한다.
유아기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보육사의 손을 거쳐 양육되는 아동보육시설의 아동들은 그 속에서 인격을 형성해 갈 수밖에 없다고 할때 보육사의 자질은 학교 교사 이상의 인성과 자질이 요구된다고도 하겠다.
하지만 시설기관에서 자라야 하는 아동은 여러 조직원과 보육사들의 간섭 대상이 되고 만다면 아동의 인격에 심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하겠다. 인격에서 자율성 침해는 향후 자립력을 저해하는데 있어서 깊은 연관을 갖게 될 것이고 다시 심리상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거나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 될 것이다. 그러기에 수퍼바이져의 인성과 자율성 등이 잘 보장되도록 기관이 역할해야 함에도 기관 중심적으로 행정일변도로 보육사를 대한다면 그 영향이 사회와 아동에게 미칠 것은 뻔한 이치다.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부모의 과잉된 간섭은 결국 아이를 비뚫어지게 한다.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그 아이가 울지 않는한, 행동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한 놔 두기도해야 한다. 지켜봐주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직무유기나 아동 방치 쯤으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수퍼바이져에 대한 자율성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동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척, 보아도 못 본척, 알아도 모르는척을 해주는 용인된 자세도 필요하다.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보육의 능사를 삼겠다는 것은 매우 책임을 다하고 있는냥 하여도 그것은 오히려 과잉된 간섭으로서의 보육사를 위한 책임완수만 있을뿐 정작 아동에 대한 관심은 간과 되고 만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할 때 사회복지사의 철학과 소신,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되면서 기관 조직이 상호 소통된다면 바람직한 사회복지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회복지 윤리강령이나 사회복지 윤리경영은 이런 점들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기에 그 학습된 토대가 현장에 반영 될 수 있을때 진정한 사회복지 전문성이 양질의 행태로 현장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