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완화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데이터센터 및 곤충 사육시설 등 신산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한 경우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등 명확화(제2조제17호 및 제18호) 1) 종전에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하였으나, 공동주택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를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명확하게 함. 2)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ㆍ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나,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지지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ㆍ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도록 그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함.
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등 건축행정 절차 구체화(제15조제8항ㆍ제9항, 제15조의2제3항 신설) 종전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등에 관한 절차만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제44조) 창문 등이 없이 내화구조의 벽ㆍ바닥 등으로 구획된 건축물에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이 아닌 내화구조로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7항 신설) 1) 공동주택의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2) 공동주택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제115조의4제1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폐쇄명령 등을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함. 2)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행정 관련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제117조제4항) 1) 국민편익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건축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ㆍ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만으로 한정하여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권한 등을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함.
사.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별표 1) 방송통신시설 관련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13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가목 중 "외벽"을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 중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제5조의5제1항제5호"를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건축허가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허가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허가를"을 "허가를"로, "건축허가서"를 "허가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증축ㆍ개축"을 "신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1항을"을 "제9조를"로 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을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대 등"을 "노대등"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41조까지"를 "제41조까지 및 제48조"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46조제5항제4호 중 "시설"을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물 외부 지표면"을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로, "건물로 수평으로"를 "건축물로"로,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을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로 한다.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제8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제115조의4제1항제6호 중 "기간"을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로 한다.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제117조제4항제1호 중 "건축신고"를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조 신고"를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축조 신고"를 "축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중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을 "건축물의 노대등"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바목 중 "공공업무시설"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별표 1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1호가목 중 "양어시설"을 "양어ㆍ양돈ㆍ양계ㆍ곤충사육 시설"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를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까지"를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로 한다. 마. 데이터센터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9조제5항, 제44조, 제46조제3항ㆍ제6항 및 제115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