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치매 아버지 재산처분하자 검사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국일보>
"딸이 치매 아버지 재산 처분" 이웃들이 진정서
고령자 성년후견제 첫 청구
아버지 요양원, 오빠는 병원 보내고
내연남과 짜고 30억대 재산 관리
동작구 주민들이 변호사 직접 선임
검찰, 조사 거쳐 가정법원에 청구
"딸이 아버지와 오빠를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처분하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지난 6월 서울 동작구 주민 28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A(84)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 B(55)씨를 위해
딸 L(52)씨 대신 다른 후견인을 얻을 수 있도록
검찰이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친절한 성품 덕에 평판이 좋았던 A씨와 아들 B씨가
지난 1월 살고 있던 상가 꼭대기 층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춘 후 이웃들은
L씨가 아버지와 오빠를 각각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어 A씨 소유의 상가 건물 2동이 L씨에 의해 매각됐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A씨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등
평소 자주 왕래했던 이웃들은
A씨의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요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기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웃들은 의논 끝에 직접 선임한 변호사 조언을 받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L씨가 내연남과 짜고 아버지와 오빠를 각각 유기한 후
재산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해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고경순)는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성년후견제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년후견제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가 어려운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서 보호를 받게 한 제도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친족 중 후견인을 결정하는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도입됐으며 최근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청구 건수는 1,046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상가건물 2동 등
3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L씨가 매각해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친족이 딸뿐인 상황에서
후견인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선량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입력 15.09.24. 20:33 (수정 15.09.25. 00:47)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출처: 다음 뉴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924203307801
(딸이치매아버지재산처분)
- 후견인 변경(민법 제9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