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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팝니다(공인중개) 중개업자입니다. 토지거래시 최소한의 확인법..
3부주인장3 추천 0 조회 1,452 12.04.11 11:18 댓글 6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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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4 23:57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봤습니다

  • 12.04.17 11:40

    감삽니다.

  • 12.04.17 14:26

    감사 합니다 잘 이용 하겟습니다

  • 12.04.18 09: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0^

  • 12.04.18 10:30

    궁금한걸 이렇게 올려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다음 글 기대 해도 될련지....

  • 12.04.18 21:14

    토지매매에 있어 공시지가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듯 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전+답같은경우에는 농지은행에서 공시지가로 매도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땅 주인들이 뭐하러 비싸게 복비줘가면서 공시지가로 토지를 내놓켔습니까? ㅎㅎ

  • 작성자 12.04.19 10:33

    공시지가 토지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공시지가 근방에서 거래되는 토지도 많아요 실제로 제가 땅구해준분도 조금 하자있는땅 공시지기가 산분도 있구요^^;
    공시지가 근방에 팔리는건 그만큼 무언가가 있다는거죠.. 저는 얼마전에 경기도화성 공시지가 11만 감정가 18만 짜리 토지를 소유주의 의뢰에 의해 20만에 올렸다가 어떤회원님에 투기꾼소리들었네요..

  • 12.04.18 20:59

    그리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여러회원님들께서 꽁꼼히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할수있는지...(허가부분) ㅠ

  • 12.04.18 21:02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바닥면적)40% 용적률(연면적)100%
    보전관리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100%
    생산관리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100%
    농림지역 : 30평미만의 농어가주택(현지 주민으로써 1000평방미터 이상 농업에 전렴하고, 수익이 증빙이 되어야 신축할수 있음)

  • 12.04.18 21:04

    자연녹지 : 건폐율 20% 용적률100%
    자연환경보전지구나 특정지역의 허가기준은 농림지역과 거의 동일

  • 12.04.18 21:05

    위에 올려놓은것들이 용도지역상 가장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 되셨음합니다.

  • 12.04.18 21:07

    그리고 용도지역상 자연 취락지역이라고 써 있는것들은 개발제한구역등 에서도 건폐율60%까지 주택신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2.04.23 05:46

    주인장님 공시지가로 땅을 사는경우는 예외에 경우입니다. 회원님들께는 보편화된 정보를 주셔야죠...
    주인장님 말씀데로라면 귀농사모 회원님들께서 귀농 하실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할수 있는경우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엔 회원님들께서 토지를 구매하시려면 여름으로 많이 알아보고, 발품도 많이 팔으셔야 될듯싶습니다.
    매매가격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괜찮다면 부동산업자를 믿기보다는 회원님들 본인이 알아본 결과를 믿으세요

  • 12.08.10 10:47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느냐? 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 맞으면 구매하지 않을것이고, 나의 용도에 맞는다면 그다음 가격조정에 초점을 마추겠지요~~~
    공시지가도 중요하고, 주변환경과 토지의 형상 모양에 따라 시세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꼭, 필요 하다면야 공시지가의 1.2배, 1.5배, 2배, 2.5배, 3배~~ 라도 .... 괜찮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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