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결과(傲慢結果)
오만불통윤석열(傲慢不通尹錫悅)
시거통치이오회(施拒統治二五回)
위헌내란통치행(違憲內亂統治行)
탄핵소추대통령(彈劾訴追大統領)
민심거부이년반(民心拒否二年半)
팔무정치광란무(八無政治狂亂舞)
헌재가결불원락(憲裁可決不遠落)
자작응보수원망(自作應報誰怨望)
화옹<和翁>
오만하고
불통만 하던 윤석열은
시행령
거부 통치로
스물다섯 번이나 하고도
헌법을 어기고
내란죄를 짓고도
통치 행이라 변명만 하니
탄핵으로
소추되는
대통령이 되었구나!
이년 반동안
민심을
거부만 하고
팔무
정치로
광란의 춤을 추다가
헌법재판
탄핵 가결은
멀지 않아 몰락하게 되면
스스로 짓고
받은 응보라
누구를 원망 할까? 나!
집권초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를 강조했다. 2년 반 동안 야당과 협치는 전무(全無)했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400회가 넘도록 검찰을 동원 압수수색을 하여 탈탈 털어서 범죄자로 기소를 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뽑아준 야당을 향해서는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척결의 대상이라고 분열을 조장했다. 뽑아준 주권자 민심의 역린을 건들었다. 타협의 정치는 실종이 되어서 여야는 니전투구(泥田鬪狗)로 너 죽고 나살 자식 당쟁만 일삼다가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을 대비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인을 동원해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민의 저항으로 계엄은 실패로 탄핵의 길로 추락했다. 국기문란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대통령 통치 행이라고 괴변으로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권한으로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에게 탄핵 무효 기대를 걸어보는 추태이다. 민심은 이미 오판한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의 권한을 탄핵을 시켰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민심이 천심인 것을 모르고 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정치는 민심에서 나온다. 민심을 잃고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주나라 문왕의 정치 멘토인 강태공은 정치를 묻는 문왕에게 정치는 천하지천하(天下之天下)라고 말해 주었다. 천하는 국민 백성들의 천하여야 정치가 성공한다는 말이다. 천하의 이익을 천하 백성에게 돌려줘야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다. 정치의 기본도 익히지 못하고 소신도 정치 통치 철학도 없이 국민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하면 그런 정치인은 바로 도태되고 만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일어난 일은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맨몸으로 계엄군 탱크 앞에 서서 무장한 계엄군을 막아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 시민의식을 기록할 것이다. 국민, 민심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민심이 천심인 것을, 알면 어리석은 짓은 할 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나온 역사는 위정자들이 이끌어온 역사가 아니다. 힘없는 백성 국민이 이 나라를 지켜온 나라다. 잠시 주어진 권한은 성벽 위의 염소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5년짜리 대통령이 민심을 저버리면 민심은 바로 심판을 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정치인은 진퇴(進退)를 아는 것이, 슬기 지혜(智慧)다. 계엄선포로 동원된 군 장성들이 국회에서 불법 위법 계엄의 실체가 다 들어났는데도 죄를 짓고도 오만을 부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면 종말은 처참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선포로 시끄러운 정국을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__()__
아래 자료는 내란죄에 대한 자료다. 이번 비상계엄선포 발령을 두고 내란죄를 범했다고 하고, 용산은 대통령은 통치 권한이라고 따져보겠다고 해서 발췌 올려 봤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내란죄는 국가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 된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헌 문란 목적: 국헌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 기관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나 시위와는 구분된다. 2. 폭동의 발생: 내란죄는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폭동은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3. 공공의 안녕 위협: 행위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하게 침해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폭력 사건이나 소규모 반란과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 내란> 국토를 참절(僭窃) 하거나 국헌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참절: 국토의 분리나 영토적 파괴를 의미한다. 국헌문란: 헌법상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폭동: 다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다. 형법 제87조는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는 폭력적 행동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이 두 조항은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적 질서 보호라는 맥락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계엄령의 선포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거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란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3. 대통령의 계엄령선포와 내란죄 해당 여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로, 헌법 제77조에 따라 발동됩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헌법 질서를 위협할 목적이 있었는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적 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내란죄의 목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2. 실질적 폭력이 동반되었는가? 계엄령선포가 단순히 행정적 명령의 범위를 넘어 무력 사용과 폭력을 동반했다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커진다. 3.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내란죄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 대통령의 계엄령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 실제 사례: 과거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이 논란이 되었던 사례는 많다.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정부의 신군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당시 계엄령선포와 군사적 진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와 폭력의 정도,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통령의 계엄령선포가 내란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폭력적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국민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지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