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얼마전 제가 남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법인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사선생님은 상관없지만
기간제교사는 육아시간을 암암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더군요 -
아이가 아프면 지각.. 학부모 총회등으로 학교에 가야할 때 조퇴를 사용해서 가는것을 보았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말씀으로는
암암리에 재단법인에서 육아시간 쓰는 사람들 명단을 다 보내라고 하는 등 해서
교장교감도 조용히 넘어가는 듯 합니다..
익명의 민원제보 이런것..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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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육아시간을 사용한 기간제 교사는 다음해에 본인이 임신으로 근무하지 않을 예정이였기에
육아시간을 조금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교감이 기간제교사는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없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며
정교사들이 열심히 일한다고다른 선생님들끼리 얘기했다고합니다.
이는 물증이 없어서 제가 신고할 수가 없겠네요.. 현재 학폭계 사안계도 모두 기간제 선생님인데..
결론은...
제가 직접 위 내용으로 익명의 민원제보를 하고싶습니다.
현재 학교에 국민신문고 글이 다양한 이유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나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여쭙니다.
예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담당부서에서 신고자에게 전화로 해명했다는것을 직접 들었기에
궁금해서 여쭙니다.
첫댓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할 때는 익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증이 없다 하셨는데 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기간제교사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해서 육아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교감에게 말하러 갈 때 핸드폰으로 녹음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녹음해서 그 내용이 부당하다면 노조에서 교육청에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육아시간은 정교사만 사용중이라.. 아마 본인 입으로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텐데 .. 다음해에 불이익이 있을까 생각되네요 ㅠ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롱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계문제이기 때문에 해고를 각오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에 맞서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부당함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의의 방법이 꼭 공격적이고 과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근거를 제시하며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