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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 육아시간, 모성보호 시간 관련
헤롱 추천 0 조회 385 23.09.19 18: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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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0 11:31

    첫댓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할 때는 익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증이 없다 하셨는데 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기간제교사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해서 육아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교감에게 말하러 갈 때 핸드폰으로 녹음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녹음해서 그 내용이 부당하다면 노조에서 교육청에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9.20 15:11

    감사합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육아시간은 정교사만 사용중이라.. 아마 본인 입으로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텐데 .. 다음해에 불이익이 있을까 생각되네요 ㅠ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3.09.21 11:26

    @헤롱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계문제이기 때문에 해고를 각오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에 맞서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부당함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의의 방법이 꼭 공격적이고 과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근거를 제시하며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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