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시에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자나요. 근데 여기서 '현금'은 권리행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주식매입선택권'은 주식을 신주발행 받을 때 혜택 받은 금액이라고 보는건가요?
(4) '전진법'에 대해서 책에 언급이 없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5) P67
해답을 보면 *표시 된 곳이요.
=> *현금배당: (610주-10주)*\5000*5%=\150000
여기에서 610주에서 10주를 빼는데, 10주는 자기주식을 뺀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헷갈리는게 자기주식은 '자본금'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자본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상 저의 질문인데요.
원래라면 어제 질문은 먼저 올릴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오늘 몰아서 올리게 됐네요.ㅠㅠ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기 근데 2번째 댓글에서 "일단 자기주식으로 자본을 차감해주었다가 소정절차후에 자본금차감으로 대체해주는거죠..." 에서 자본으로 차감이 아니라 현금으로 차감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