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약대 6년제 공청회와 관련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했다”면서 “개최일시의 일방 통보, 편파적인 패널 선정 등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그 정당설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약대 ‘2+4년제’ 학제안은 우리나라 공등교육 학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학제안”이라며 재차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제 변경은 교육비 증가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조사, 분석돼야 하고 장기적인 ‘국가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약대 학제개편 추진은 교육당사자인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참여,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다만 의협의 요구에도 청원내용이 교육위에서 수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협의 청원내용이 안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약대6년제 봉쇄 법안)과 맞물려 있고, 열린우리당이 ‘약대 6년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
교육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청원소위에서는 전체회의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청원소위 결정에 따라 향후 안 의원의 법안과 함께 논의되거나 법안이 먼저 심의된 뒤 청원내용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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