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합니다.(~6/9화)
1. 사업명: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2. 모집 대상: 한우(거세), 돼지, 젖소 사육 농장
ㅇ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감축한 농장
* 돼지는 모돈 전문 농장(자돈 생산 농장) 제외
3. 모집 기간: 2026. 5. 11.(월) ∼ 6. 9.(화), 30일간
4. 모집 규모: 축종 상관없이 총 400호 이상
* 가산정탄소배출량 산출 및 비계량 항목 포함 최종 점수 기준 차등 선정(동점일 경우 접수순으로 결정)
5. 기준연도: 2025. 1. 1. ~ 2025. 12. 31. 적용
6. 신청자격요건
(공통) 농식품부 국가인증서 1개 이상 보유(무항생제, HACCP(축산물) 등)
(1) (한우) 기준년도 한우거세 출하실적 20두 이상
(2) (돼지) 기준년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두 이상
(3) (젖소) 기준년도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저지, 유기축산은 190톤 이상)
7. 사업추진 절차
| ① 모집 공고 | ② 참여자 모집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모집공고 확인 | 인증 희망 신청 접수 * (온라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전자우편) lowcarbon@ekape.or.kr * (우편) 품질평가처 축산인증반 | 신청 자격 검토·접수 |
| ④ 모집 결과(심사 대상) 공지 | ⑤ 인증 기준 의거 심사 | ⑥ 선정 및 인증서 발급 |
| 인증심의회 |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 현장 심사 진행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8. 신청방법 안내
(1) 구글 검색창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입력 후 사이트에 접속
(2) 사이트 상단 [인증제 참여]메뉴에서 [인증신청] 클릭
(3)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에 동의 후 확인
(4)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5) 인증제 차수 [2026년-2차] 선택 후 품종 선택 후 농장주명, 농장명, 농장식별번호 중 1개 이상 입력 후 조회(화면 아래 해당 농장 클릭 후 인증 신청서 작성)
(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시스템 공지사항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혹은 메뉴 옆에 있는 서식 다운로드 클릭 후 작성
(7)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허가증, 농식품 국가인증서(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 등) 사본 첨부
문의 사항은 010-7144-2010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