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월 국회 오늘 조기종료’ 강행 처리… 與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는 꼼수”
與 “입맛대로 회기 재단” 비판에
민주당 “검찰의 정치 수사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려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꼼수”라며 일방적인 회기 종료에 반발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8석)이 대부분이 찬성하고 국민의힘(111명)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수정안 상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막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기 변경의 건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 현수막과 집회 관련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쟁점이 됐던 ‘30명 이하일 경우 향우회, 동창회 등을 허락한다’는 103조 3항을 ‘25명 이하’일 경우로 완화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됐던 입법 공백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수해 방지 관련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명진 기자, 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