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4년에서 ‘2+ 4’체제(6년제)로 바꾸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약대 수업연한을 문제 삼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심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약대 학제 개편이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22일 심의를 벌인다. 안 의원은 “현행 행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대통령령을 바꿔 학제를 변경하는 졸속 형태는 개선돼야 하며,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법률로 승격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를 겨냥한 것으로 교육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약대 학제개편 문제를 국회로 넘기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다만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로 고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약대 6년제를 명시한 교육부의 향후 일정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문제는 법안 심사 등이 남아 있어 빨라야 12월은 돼야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안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대 학제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계에서는 “야당이 약대 학제개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대학 수업연한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게 맞다”며 찬성하는 등 의약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