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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약물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일로 5년째를 맞았다. 시행 초기에는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반발, 수개월간 파업을 벌이면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약품의 오남용이 대폭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 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국의 읍·면·동 4곳 가운데 1곳이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살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미완의 정책’으로 남아 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 한 건당 처방된 항생제 수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 전인 2000년 5월 0.9개에서 올 3월 0.49개로 45.6%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주사제는 46.8% 줄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초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는 데 따른 국민 불편이 컸던 것도 점차 인식전환이 이뤄지면서 의약분업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 등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료수가를 50% 정도 올려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가져왔다.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의약분업 첫 해에 건보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1조90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어 2001년 1조8018억원, 2002년 2조5716억원 등으로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3년(1조4922억원)을 고비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흑자(757억원)로 돌아섰다. 정부는 건보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보료를 매년 대폭 올리면서 가입자 당 월평균 보험료가 99년 3만5484원에서 2004년 7만2713원으로 105%나 뛰었다. 또한 건보 보장률은 의약분업 전 67%대에서 지난해 말 현재 61%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전국 3352개 읍·면·동 가운데 25.6%인 859곳에 달하고, 이들 지역의 약국 수만도 359개나 된다. 보건소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또한 289개로 파악되고 있다. 예외지역은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이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어 인근지역에서 몰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이와 함께 총 진료비 상위 5%의 의원과 약국이 전체 진료비의 20∼30%를 가져가는 등 의약분업 이후 의약계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는 요양기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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