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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류열풍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임실사랑
저소득층 실태 연구 조사 (국제 노동문제 연구소가 펴낸 충격의 보고서)
국민 저소득층과 외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상관 관계 실태조사
2005 . 12
한국 국제 노동 문제 연구원
제1장 서 론
1. 연구 내용
2. 국내외 연구실태와 연구동향
3. 질문지와 조사
4. 조사 수행
5. 이 책의 구성
제2장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결성과 운영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결성 추이
2. 조직과 재정 운영
3. 활동가의 노동시간과 급여
4. 업무의 특성과 만족도
제3장 저소득층 지원단체를 찾는 저소득층 근로자
1. 지원단체를 방문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2. 지원단체를 방문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충
제4장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활동 현황과 전문화 방향
1. 현재 활동 내역과 그에 대한 평가
2. 장래 활동 전문화 방향과 그에 대한 평가
제5장 정부정책의 개선 방향과 협력단체의 수요
1.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
2. 저소득지원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의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3. 저소득지원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가 정부로부터 협력 받기 원하는 내용
4. 협력단체와 정부의 관계
제6장 결 론
1. 협력단체 활동의 전문화
2. 국가와 협력사업 추진
3. 협력단체들간 네트워크 활성화
서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저소득층 지원단체와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활동의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협력단체 및 정부에 기대하는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내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협력 서비스를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아니한 불법 체류자였으므로
법의 제도권 하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영세 기업주들 또한
산업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내국인 노동자 근로여건개선이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한계산업으로 오로지 저임 단순외국인력에 의존하여 눈앞의 이윤창출에만 의존하였다.
그 결과 한계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내국인 저소득층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국인 저임의존 영세업체들은 체불임금, 산업재해 같은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선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소위 “외국인 노동자 인권 센터”라는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 단체는 일부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산업현장의 문제인양 호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한국사회와 한국민에 대한 비하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IMF이후로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급속한 수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라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내국인 저소득층 일용직들과 단순노무 외국인력의 일자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저임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영세기업주,
불법체류외국인을 이용하여 후원을 받으려는 종교단체와 외국인력 송출로 인해
많은 부를 쌓게 된 송출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마치 내국인 저소득층이 게을러서 3D업종에서 일을 안 한다,
혹은 내국인 인건비를 외국인노동자보다 더 주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호도된 여론을 형성하여
노조나 상급단체 또는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소득층은
심각한 인권침해 및 생존권 침탈을 당했다.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내국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침탈 문제가 등장했을 때
누구보다 문제점과 현실을 먼저 직시하고 파악했어야 할 이른바
진보단체는 중립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등을 돌려
외국인노동자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진보, 노동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아니라
저소득층 스스로에 의하여 단체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2003년 8월 16일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종교단체 국회의원의 주도로국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그 결과 2004년 8월 16일부터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어,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 창구가 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
한국 정부(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의 고충 상담과 권리 구제 활동 및 산업재해 보상 등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한편, 고용허가제도 실시로 생겨난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중 일부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도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되어 저소득층 협력과 지원단체의 조직 현황과 활동 내용을 정리함과 아울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국내 저소득층 및 외국인근로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내용
국내에 외국인근로자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 1988년 무렵이고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은
IMF를 겪고 난 2000년 무렵이다.
IMF가 발생했을 당시 외국인근로자들의 대다수가 한국을 떠났고
온 국민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IMF를 극복하게 되었다.
IMF를 극복하고 나자 다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내국인 저소득층과 외국인 단순 노동인력간의 일자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익극대화를 위한 고용주들과
외국인노동자 선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단체,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쌓는 송출업체,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언론들로 인해
내국인 고용창출과 보호의 측면은 외면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외국인 단순저임 노동력이
국내의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침탈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조직되어 활동한 외국인노동자 대책 시민연대의 설립과 조직 및 활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이론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근로자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인력 현황, 재정
- 저소득층 지원 범위와 내용
- 저소득층의 고충과 단체의 지원 활동
- 전문화 방향과 서비스 수요 파악
국내외 연구실태와 연구동향
한국사회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2005년 5월 기준 전체 35만8167명이며
이중 불법체류자는 55%에 달하는 19만9183명이다.
이는 그간 합법화를 시켜주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던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그들은 이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이후
다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도 6만3512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2002년 99만원(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2005년 올해 98만원(합법불법 체류자 합산 결과,
국회 노동기본권 연구모임 조사)정도로 조사되었지만
월 평균 노동시간은 273시간에서 25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고용허가제 이후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94년부터 불법체류자도 내국인과 차이 없이 산업재해 보상을 해주고 있고
지난해 국내 근로자 전체 산재율은 0.85%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재해율은 0.64%로 국내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국내의 저소득층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주1]이 모두 716만명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 실업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7월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으나
실업자는 88만 8천여명으로 1.2% 증가했으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2개월 연속 상승, 젊은층의 취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족할만한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14만여 명으로 4년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단순히 기피하는 업종인 것이 아니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 판단된다.
한편 경기 침체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 등이 맞물리어
빈곤층이 급격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578만명에 달하는 차상위 계층은 교육.의료.생계 급여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는 달리
실업과 질병, 빈곤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렵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참조 : [주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즉, 차상위계층이란 특정의 기준시점에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계층이며 따라서 공공부조에서 배제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빈민(working poor), 저소득(low income),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 등의 개념들이 빈곤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들도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과는 등치시키기 어려운 것들이다.
질문지와 조사
본 연구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되어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침해 실태와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이다.
조사대상은 옛서울시경 터 북창동 및 종로구 성대입구 명륜동의 새벽 인력시장 일용직 근로자들과 활동가들, 관련단체를 이용한적이 있는 일용직근로자의 세 집단이며
2004년 6월과 8월 두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는 중구 북창동 및 종로구 명륜동의 새벽 인력시장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노숙자 이다.
주 질문내용은 개인경력, 업종, 근로환경, 월수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
정부에 대한 요구 등이 주요항목이다.
둘째 조사 대상자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 활동가 이다.
주 질문내용은 개인적 경력, 근로조건, 단체의 지원, 단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 단체의 전문화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를 이용한적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 및 노숙자 이다.
주 질문내용은 단체를 알게된 배경, 단체활동에 대한 평가, 단체에서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서비스 등
수요를 조사하였다.
조사 수행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한 일자리 침해를 당하는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의 업종목록을 작성하였다.
한편 질문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단체 대표 또는
상근실무자, 자활가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장소는 단체사무실 또는 면접대상자가 지정하는 곳, 인력시장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와 “심층면접”결과를 모두 충실히 기술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단체와 활동가, 일용근로자의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고유번호로 표기하였다.
5. 구성
본 연구는 총 여섯장으로 구성된다.
제 1 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제 2 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설립추이와
운영방식 및 활동가의 노동조건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본다.
제 3 장에서는 지원단체를 찾는 저소득일용근로자의 수를 연령, 업종별로 파악한 뒤
그들의 고충내용을 파악한다.
제 4 장 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가 현재 행하고 있는 주요활동을 정리한다.
제 5 장에서는 2004년 8월 16일 고용허가제도 실시이후
정부의 개선방향과 협력단체의 수요에 대해 알아본다.
제 6 장에서는 이 연구가 갖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결성과 운영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되어 내국인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단체를 접하게 되면
금전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도 아닌데 왜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고,
어떻게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며, 어떻게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장에서는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함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되어
내국인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단체의 설립 시기와 목적, 자활가들의 업무 특성 및 만족도 등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결성 추이
IMF이후로 우리의 국가와 사회는
외국인근로자 문제 폐혜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며
실업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인건비상승률에 대비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되리어 임금이 내려가는 현상을 겪게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하여 내국인 저소득층이 일하여야 할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박탈당함으로서
삶의 최후보루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어린 자녀와 가족이 동반하는 생계형 자살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실직자는 노숙자나 부랑자로 전락하여
급기야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사회질서가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외국인고용 사업주들과 언론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업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여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다라며
저소득층을 비난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대생이 배가고파서 빵과 우유를 훔치고
젊은 대졸자들 또한 대표적 3D업종인 환경미화원 선발은 물론
등대지기, 소록도 나병환자들의 간호 보조원등의 시험에 수십 대 일의 경쟁률로 몰리고 있다.
또한 돈이 적어도 좋고 힘들어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 자체만으로 만족하겠다던 서민들의 절규 또한 철저히 무시하고
외국의 저임노동력을 고정적으로 도입하여 실업률 증가를 고착화 시켰던 정부와
불법체류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는 불법체류자 비호세력들은
도덕적 우위인양 인권을 빙자하여
새빨간 위선으로 저소득층을 능멸하고 호도하였다.
이에 양식 있는 식자들과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내국인의 고용보호와 산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 모여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내국인의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외적인 정식 조직으로서 나타난 것은
2003년 8월 조직을 결성하였고
2004년 3월 연합체로 확대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조직과 재정 운영
조직의 구성 은 연령별로는 20대에서 60대 까지 다양하며 주로 20~30대가 주축을 이룬다.
직업은 대학생, 해외거주 경험 유학생과 교민, 일용직 노동자, 회사원, 자영업자, 외국인 범죄 피해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 했으며
모든 재정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 진다.
그렇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직들은 회비납부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행사 및 집회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집행부의 사비를 모아 운영하고 있다.
활동가의 노동시간과 급여
평균 노동시간은 1주일에 45시간 정도 일하고 무임금 활동이다.
휴일은 6일 근무 1일 휴무가 기본으로 모든 활동가는 사명감에 의한 자발적 봉사활동 개념의 일을 한다.
이것은 대표는 물론 상근실무자 비상근활동가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4. 업무의 특성과 만족도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모든 활동은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사명감에 의한 활동이다.
업무의 특성은 왜곡된 저소득층 일자리 기피 주장과
언론보도 반박과 대국민 계몽 활동이다.
자발적 참여와 사명감에 기초한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상근실무자와 비상근 자활가 들의 만족도는 높다.
제3장 저소득층 지원단체를 찾는 저소득층 근로자
합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송출관리 회사와 정부 기관을찾는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불법인 상태로 체류하는바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의 한계로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를 찾는다.
대구의 한 외국인관련 종교단체는
지난해 10억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한 실적이 있다.
국내의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권리가 침해 당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빼앗기더라도
공권력에 호소하기도 어렵다.
또한 치료비가 두려워 병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겨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 따라서 저소득층은 외국인노동자 관련한 저소득층 지원단체에 찾아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외국인노동자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는 어둠속 구원의 불빛과 같은 존재이다.
이장에서는 지원단체를 찾는 저소득 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어떤 사람들이 지원단체를 왜 방문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소득일용근로자를 “개인경력, 업종, 근로환경, 월수입” 별로 파악하고
그들이 현재 생활하며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지원단체를 방문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상담
지원단체를 방문하는 일용직근로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명이 방문하는지 집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합법.불법 외국인노동자들 처럼 네트웍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략의 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몇 명의 저소득일용직 근로자가 단체를 방문하는가?”를 조사하였을 경우 대략 “한달 70명”의 인원이 나왔다.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심층 면접”을 인용해보았다.
사례1] 건설일용직
처음에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나쁜 감정은 없었습니다만
막상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들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되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군요.
제가 근무하던 현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당 5만 5천원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터인가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더군요.
일당 5만원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어쩔수 없이
우리 한국사람들도 일당 5만원을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외국인들이 일당을 4만 5천원을 받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그 사업장은 내국인을 고용안하고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례2] 프라스틱 사기출 공장 노동자
“얼마전 일하던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13명의 전 직원 중 사장 아들 뺀 나머지는 저 혼자 한국인이고
나머진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였습니다.
저더러 인건비를 자신들보다 더
받아서 외국인노동자 자신들의 인건비가 적다며
저를 계속 못살게 대했습니다.
충돌이 여러 번 있다가 결국 저를 비하하고 업신여기던 외국인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사장은 집단폭행을 당한 제가 경찰서에 신고 하려 해서
외국인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도망 갔다며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래야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맘 편이 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저의 퇴직금과 나머지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문제로 공장을 방문하니
뭐 아무 꺼리낌 없이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은 굳건히 일하고 있더라구요
사례3] 주방 요리사
저는 중화요리 요리사였습니다.
처음에 사장이 홀에서 써빙하고 배달하던 외국인노동자를 주방에 보조
(현장에선 ‘라면’ 이라부름)로 한 명 들여 오더군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정도 일을 할수 있게 되자
그 사람에게 주방을 맞기고 저를 해고 했습니다.
사장입장에서는 물론 싼값에 사람을 쓰면 이익인 것은 알겠지만
그런식으로 주방이며 홀을 모두 7명의 외국인사람들한테 넘기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서 일을 해야 합니까?
20년동안 배운기술이라고는 중화요리밖에 없는데…
사례4] 건설 목수
저는 목수입니다.
목수 같은 경우 중국인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미장이나 조적 배관 철근 공구리 처럼 목수는 보통 오야지를 중심으로 팀별로(보통10명씩)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현장에 공사가 있다고 하면
시공업체와 단가를 조율하고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말입니다.
초창기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기술도 없고 해서 저희가 데모도(허드렛일보조)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데모도로 1년 정도 가르치고 나면 기술자가 됩니다.
기술자가 되면 중국인들 한국사람 밑에서 일 안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팀을 만듭니다.
직접 시공업체와 협상에 들어가 한국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은 단가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단가를 낮추면 거기에 맞춰 또 단가를 낮추고…
결국 일거리를 딸 수 없어 못 버틴 한국인 오야지가 팀을 해산했고
궁여지책으로 중국인 밑에 들어가 각자가 일을 하는데
일당이 중국인보다 더 적어서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사례5] 파출부
저는 파출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부를 쓰던 사람들도 전엔 하루 종일 근무에 5만원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종일해도 3만 5천원인데 소개용역회사 5천원주고 나면 3만원이에요.
그나마 일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요즘엔 파출부 지망자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다시피 하고
조선족, 중국 사람들에, 필리핀 여자들까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파출부를해서라도 애들키운다 했는데 이제는 파출부조차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사례6] 식당서빙
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고깃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조선족 외국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모두 밥주고 월급을 100만원 받았었는데
어느날 직원중 조선족이 친구가 중국에서 왔다면서 친구는 90만원이면 되니
자기 친구를 고용해달라고 사장에게 말하더군요.
사장은 그 친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9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되니
사장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임금이 많이 아까웠나 봅니다.
저더러 90만원 받을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한명 한명 떠나게 만들더니 전부 조선족 중국인들로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저도 그 사람들 텃세에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2. 지원단체를 방문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충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실업상태,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건강문제, 외국인근로자와의 갈등,
사회의 무관심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서 실업상태, 저임금, 건강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외국인근로자와의 갈등,
사회의 무관심 순으로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실업상태 해소를 들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그 이유로 2003년 있었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때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인건비가 상승했던 사례를 들었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 단체의 조사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기업주가 불법체류자보다는
내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그 외에 저임금을 들었다.
최저 임금을 낮추면 외국인노동자들이 더 낮추어 받기 때문에
저임금을 향하여 경쟁을 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공장에 딸린 기숙사를 이용하여 숙식을 해결하여
주거 관련 지출이 미미해 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은 대부분 자가주택이 아니므로
주거비용과 식비 자녀 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최저 생활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는 3D종사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정기적으로 매일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당까지 줄어들어서 최저 생활이 더욱 열악한 현실을 토로 했다.
제4장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활동 현황과 전문화 방향
저소득층 지원 단체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의 주된 활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지원 단체는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내국인 저소득층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무료 상담을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각종 고충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저소득층 지원단체는 왜곡된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이용하여
선교하는 종교단체와 인권을 맹종으로하는 사회단체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추종하는 편향된 언론의 보도에 맞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려 노력한다.
그들의 주된 활동은 관련기사 작성,
기자에 대한 반박문 보내기와 외국인근로자관련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보도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전할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mbc의 “느낌표” kbs “블랑카”란 프로그램 펼친 결과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
1. 현재 활동 내역과 그에 대한 평가
현재 저소득층 지원단체는 보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그들과 상충되는 위치에 있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보장을 위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해 단체 활동가들의 만족도 평가는
온라인 대외 홍보 및 대국민 계몽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평가를 이끌어 내었으나
오프라인 활동이나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한편 수혜자인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의 평가는 또 다르다.
그들은 현재 단체의 활동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의 진행방향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고충을 토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장래 활동 전문화 방향과 그에 대한 평가
2004년 8월 16일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내국인 저소득층 일자리와 연계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조절을
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정부주도의 바람직한 외국인력관리의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단체들은 초반에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였으나
차선책으로 강력한 고용허가제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불법체류자가 90%에 이르는 노동시장의 혼란에 대해
정부의 통제로 조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고용허가제 정착과 불법체류자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기업주의 외국인 채용 용이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란 측면이 아니라
내국인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 후 문제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불과 2년 사이에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외국의 단순인력의 유입의 득 과 실에 대한 홍보의 결과로 많은 국민들의 의식계몽에 기여하였고
외국인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었던 – 노동비자요구 반정부 시위, 대통령타도 시위,
정부정책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시위, 불법체류자 노조결성 등의 정치적 목적–
행동이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등을 돌린 결과를 가져왔다.
고용허가제 시행초기부터 실패한 정책이라며 자의적,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그들이 대행하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업무역할이 줄어들어
고용허가제에 대해 맹비난을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편인 저소득층의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고용허가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저소득층 일자리 우선으로 하며
이에 충돌이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편 저소득층 지원단체에서 전문화해 주기를 바라는 서비스에 대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고용보장”과 “불법체류자 단속” “복지향상”을 꼽았다.
제5장 정부정책의 개선 방향과 협력단체의 수요
2003년 8월 16일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 공포한 이후
여러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소위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라는 곳과 진보 노동단체에서 줄곧 주장해온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막상 이른바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라는 곳과 노동단체가 반대하고
저소득층 지원단체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반된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지 1년이 넘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찬반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저소득층 지원단체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측에서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허가제 제도는 완전실패인 노예제도 라며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치부하면서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한다
더 나아가 사업장이동의 제한이 불법체류를 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하여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충원키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했다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저소득층 지원단체에서는 현재의 사태는
고용허가제가 정착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중의 하나로 꼽으면서
그 이유로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이후
다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도 6만3512명에 이르는 것을 지적한다.
즉, 불법체류자 합법화는 또 다른 불법체류자 양산을 하는 악순환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단체는 고용허가제가 애초의 목적,
즉 고용허가제의 초점을 안정적인 외국인노동자 공급과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라는데 비판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본질은
외국인력 확대도입이 아니라 3D업종 구조조정과
내국인 저소득층 고용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을 기존 3달에서 1달로 줄인 것도 모자라 1주일로 다시 줄이려 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내국인 고용보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답습한다는 것이며
이는 노동으 질 저하와
끊임없이 외국인노동력 인권착취란 굴레로 한국의 국제이미지만 악화될 뿐이다. .
2. 저소득지원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의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와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소위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의 경우
1. 불법체류자의 전면 합법화
2.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 5년간 노동허가제실시 3. 사업장 이동제한 폐지
4.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
5. 외국인력 도입기관들의 통합
6. 전문적인 외국인력 정책담당 부서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경우는
1. 3D 노동집약 한계산업 외국인노동자 채용금지
2.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신규도입인력축소, 기존합법체류자 체류연장 반대
3. 한계산업 3D업종 해외(개성) 이전 및 산업구 조조정 정부 지원촉구
기한연장 폐지를 통하여 노동력 질 향상 및
서민일자리 침탈 예방하라 와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편의와 이익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저소득층 지원단체의 요구사항의 초점은
내국의 저소득계층 보호와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한계 산업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저소득지원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가 정부로부터 협력 받기 원하는 내용
저소득층 지원단체와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어떤 형식과 형태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항목은 매우 상이했다.
저소득층 지원단체는
첫째 일선 현장의 생계형 고용창출을 위해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과 신규 인력도입반대이고
둘째는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
낙후된 한계산업 의 근로여건을 개선과
저임 외국인의존 한계산업의 퇴출을
셋째는 단체 유지에 따른 건물 및 부대 시설지원을 요구하였다.
반면
소위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첫째 인건비 자금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꼽았고
그뒤를 운영비, 사업지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둘째 시설지원에서는 건물 및 부대시설, 프로그램, 지자체별 교육관등 을
셋째 기타 지원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를 들어냈지만
제도개선, 교육홍보등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 보자면
정반대의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을 볼 수 있다.
4. 협력단체와 정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자 관련 저소득층 지원단체와 소위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된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단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소득층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어떠한 의무도 안 하는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일자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위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에 대해 자격과 명분과 실리가 없으므로
어떠한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직접지원 혹은 간접지원에 구애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두 가지 기류이다.
하나는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여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대정부 비판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간섭이 활동에 영향을 미칠것에 대비
정부가 출연한 기금이나 정부가 기금으로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간접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원입장을 정부가 밝힌다면
과연 제한된 예산과 시설로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느 단체를 선택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6장 결 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선교를 목적이던 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 권익향상에 관여한 시기는
1990년 전반기부터이다.
초창기 때에는 서울과 수도권 공장 지대인근 지역에서 생겨났지만
현재는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신념은 존중하나
지금의 방식은 분명 잘못되어 있다.
그들이 진정한 종교단체라면 불법체류하지 말고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자국보다 20 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한국에 감사하라고 가르켜야 옳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에서 근로하는 이상 불법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도리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게 된다.
국민으로서 국방과 세무 등 의무와 권리를 다한 내국인과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종교적인 관점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몰이해로 치부 할 수도 있으나
자신들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로 지나치게 사회와 국가정책에 참견함은 옳치 않다.
이는 형평을 잃은 처사로
또 다른 상대방인 저소득층에게 생존권의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축은 이른바 진보진영과 노동계다.
“세계의 노동자는 하나다” “자본은 국경이 없는데 노동은 국경이 있을 수 없다”
라며 외국인노동자측에만 일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은 일절 언급이 없다.
이는 노동단체와 이른바 진보진영 그들 스스로의 족쇄를 채우는 경우이다.
기업주들이 앞으로 저임으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면
이들 노동단체는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단체와 좌파진영이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한된 일자리에서 저임의 외국의 인력이 도입되면
노동의 질과 인건비는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나라 노조에선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이는 노동단체로서의 인사치레 립서비스이거나
자국민 노동조건이 그들과 비교되어 저하되는 것을 막기위한 발표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계 처럼 심지어 불법체류자까지도 합법화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 노조나 좌파진영은 없다.
이에 대한 비교는 지난번 민노총 산하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시
민노총이 외국인조종사 도입 반대에서도 나타난 현실이다.
또 WTO DDA 도하아젠더협약에 의하여 정부의 저임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 도입에
민노총이 내국인 일자리 침탈이라며 강력 반대 선언을 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90년대 초반 민노총 전신인 민노련의장 단병호 위원장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이유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연수제를 반대했던 인사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된 단병호 씨는 어떤 입장인가?
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라고 포장하여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금 국내의 실업문제는 국가발전의 큰 저해요소로 자리잡았고
내국인 실업문제 조차 해결 못하는 국가가
전세계 어느 선.후진국도 감히 하지 않는 단순 노동직을 개방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노무 외국인노동자는 도입되고
고급기술 저임 노동자 도입은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과
저들 단체의 사고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과 몰지각한 단체의 인식이 있는 한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는 해소할 수 없는 나날이 심각해져 사회병폐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그들 단체는
오로지 정부와 국민들에게 돌릴 뿐이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국인 고용시장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내의 이른바 외국인노동자인권 종교단체와 노동계를 축으로 하는
좌파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정부 또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 근로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된다.
그러나 상생의 자세를 갖추어 간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정부와 외국인노동자 지원관련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내국인 저소득층의 고용시장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허용업종을 엄격히 제한하여
노동시장 교란을 막아야 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 동정과 지원을 유도하려는 저소득층이 기피하는 업종이라거나
한국민 전체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는 비하를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98년 IMF와 같은 극단적 경기침체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공격적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선량한 국민들이다.
이런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도움을 지원받고자
한국은 인권탄압국가라며 국제기구를 통해 협박하고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반한 활동과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겁박 행위는
그들 자신의 목적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이므로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1. 협력단체 활동의 전문화
이른바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는
오로지 외국인노동자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로 인해 피해 받는 내국인 저소득층이 없도록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문화적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
외국인노동자를 단순히 “불쌍한 지원대상”으로 치부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성실한 인격체”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도리어 “불쌍한 지원대상”으로 치부하는 현재의 관점과 행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정보교류를 통해
국내의 저소득층과 외국인근로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국인 저소득층 고용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이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의 저소득계층들로부터 배타적인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2. 국가와 협력사업 추진
종교기관 및 노동단체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인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활동을 그 동안 합리화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토록 지원해야 한다던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내국인 저소득층 생존권까지 침탈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충돌되는 내국인 저소득층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있어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처럼 자원활동가 수준 이상의 조직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단체에 어떠한 재정과 시설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노동자의 폐해를 줄이는 한 방편으로
외국인노동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저소득층과
이를 지원하는 단체의 협력이 긴요하다.
특히 외국인노동자관련 정책수입과 도입에 있어서
저소득층은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는 긴밀한 협의와 결정이 있어야한다.
3. 협력 단체들간 네트워크 활성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긴요한 협력이 중요하다.
일단 한국에서 언어 문화를 익힌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이 끝난 후
자국으로 돌아간 다음 한국과의 가교역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합법 불법체류 불문한 외국인노동자가 귀국하면
자국과의 현격한 인건비 차이로 인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한국에 입국시키는 불법 부로커 역할이나
현지진출 한국인 선교사들과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익히는 기술은 단순 기술이다.
비록 한국에는 사양산업이지만
자국에서는 필요로 하는 산업설비이자 기술이므로
귀국시 이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하여 한국의 노후 설비와 원부자재를 수출하며
외국인노동자는 자국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고용허가제가 조기 정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과 별도로 민간단체의 역할이 있다.
의료 복지 문화 귀국정착 직업 프로그램과
한국에 대한 올바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단체의 네트웍 구축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를 정립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외국인노동자 인권빙자한 몰지각 한 단체들이 준동 하여
체불임금을 대행하여 수수료를 챙기고
불쌍하니 안 도와주면 한국인 해외에서 테러 가하겠다는 협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식 있는 민간 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전국 네트웍 구축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확대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 체류하거나 선별적으로 앞으로 들어올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차원의 관리를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저소득층과 필연적으로 고용경쟁 및 임금경쟁을 일으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소득층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은 오로지 철저한 인력관리로 통한
내국인 고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에 다라 전국적인 네트웍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