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한약자원학과 집단 자퇴서 제출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이 약사법 개정에 반발,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등록한 자' 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는 것.
학생들은 22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학과와 동일한 교과목을 배우고 있는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은 "실업자만 양성하는 학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한약자원학과 학생 전원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학교측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극단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과 함께 학생들은 한약관련 1개 업소당 1인의 관리약사를 두었던 종전 규정을
10개 업소 이하에 1인의 지도약사를 두도록 한 것도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처사라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주장하고 있다.
[대전일보 2005-06-22 23:33] <金亨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