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최근에 동이카페에 올린 답안첨삭 코스로 제출된 답안에 대한 1차 첨삭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구요. 개인답안에 대한 첨삭이므로, 추가적인 공유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ps. 이 내용은 개인 답안에 대한 세부평가 전 단계라서 공유합니다.
판례학습의 방향이라거나 다른 강사모고 풀면서 든 의문점 등에 대해 매직행정법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들 많이 주시고 있네요. 노무사 오픈채팅방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필독] 공인노무사 2차 답안지_변경사항' 카페게시물을 확인해 보기 바람.
https://cafe.daum.net/nomu-love/kxta/13?svc=cafeapi
: 노무사 답안작성은 다른 시험과 달리 각 문제마다 문제번호 옆에 문제내용을 적어주어야 함.
: 설문(1)를 2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됨. 채점자가 알아듣지 못함. 주관식 행정법 시험은 통상 3개의 문제로 출제되며, 각 문제를 1문, 2문, 3문 또는 문제1, 문제2, 문제3이라 하는 것임.
: 이 문제와 같은 분설형 문제의 경우에는 각 질문은 설문(1), 설문(2), 설문(3) 또는 물음1, 물음2, 물음3이라 하는 것임.
: 답안작성시 규칙을 엄수해야 함. 출제기관이 부여한 답안규칙, 문제구성, 사용표현 등을 위반하게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생이 온전히 감수해야 함.
: 이것은 2013년 사시기출과 비교해서 학습을 하기 바람. 아래의 두 문제는 연장선상에서 출제한 유사문제라고 교수님들이 평가하고 있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정직 3월을 2월로 변경재결 한 사건
- 2009 제51회 사법시험 기출 2문의1
해임을 정직으로 변경명령재결 한 사건
: 연결어미 '바'는 붙여쓰는 것임. 의존명사 '바'와 구별해야 함.
: '해야 하는지'가 맞음. 예를 들어,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것 외에는 전부 붙여쓰는 것임.
: 설문(1)에 관한 답안이 누락되었음. 설문의 일부를 누락하면 통째로 점수가 날아가게 됨. 이 문제는 30점 배점으로 기출되었으나, 만점을 받아도 20점이 전부인 상황을 초래한 것임.
: 이 문제의 경우에 설문(1)을 괜히 물어본 것이 아님. 이제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이러한 질문방식은 친절하게 징검다리를 놓아주기 위한 것이었음. 즉, 설문(2)만 물었어도 알아서 검토했어야 할 사항을 친절하게 답안에 꼭 적으라고 알려준 것임.
: 설문(1)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에서 왜 굳이 소청심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소청심사가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여기서 소청결정이 재결처분이라는 점과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게 됨), 처분변경명령재결에는 기속력만 인정될 뿐 형성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게 됨(여기서 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행정처분이 맞다는 것을 밝히게 됨).
: '쟁점의 정리(논점의 정리)'에는 항상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적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함. 문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에 대해 교수님들의 비판이 많음. '쟁점의 정리'에서 사실상 점수가 결정되며, 이 답안의 '쟁점의 정리'와 같이 작성하면 이 부분에서 점수가 거의 나오지 못함. '쟁점의 정리(논점의 정리)' 부분에 해당 문제의 배점 10%가 적용됨. 득점의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설문(2)의 경우에 '당초처분 → 처분변경명령재결 → 변경처분'이 행해진 문제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에 핵심적으로는 2가지 논점을 짚어주어야 함. 하나는 처분변경명령재결과 변경처분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당초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문제임.
: 만약 전자에서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변경처분은 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후자의 논의는 나오지 않음.
: 즉, 전자에서 재결과 처분이 모두 소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게 되기 때문에, 후자에서 당초처분과 변경처분 중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임.
: 전자(처분변경명령재결과 변경처분)의 논의에 대해 첨언하면, 설문(1)에서 재결에 형성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된 상태라는 점(행정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처분변경명령재결은 일부인용재결이므로 그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행정소송의 인용가능 문제)이 반영되는 것임.
: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이 실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임(행정소송의 협의의 소익 문제). 만약 변경처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그외 과세처분 금액을 감경하는 등의 가분적 처분의 일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이러한 논점이 나오지 않음. 당연히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이 문제는 징계처분이며, 이처럼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불가분적 처분의 경우에는 그 변경처분을 수정처분이라고 하며, 수정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당초처분은 변경처분(수정처분)에 의해 취소되고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과연 여기서도 그렇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점이 바로 후자에 해당함.
: 위 첨삭 코멘트는 현재 1793자임. 원래 각 답안마다 1,000자 첨삭이 원칙이나, 아직 1차시험 전이라 첨삭요청자가 많지 않아 좀 더 자세히 코멘트 하고 있음.
: 먼저 위 내용까지 이해가 됐는지 읽어보고 회신바람. 그 후에 답안으로 들어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주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