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으로만 일을하다 새로 입사한곳이
도급이고 입주단지라서 도급명의통장을 사용하는곳입니다.
1. 전표입력을 할때 예를들어 사무용품소모품비, 부가가치세대급금/ 제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본사 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신고를 해주면 저는 신고내역 받아서 납부금액이 있음
지출시에 부가가치세예수금 / 제예금, 부가가치세대급금 이렇게만 입력해서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2. 관리비 통장에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예금이자 1000원 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이렇게 통장에 찍혔는데 이런경우는
제예금 / 이자수입으로만 입력하는건가요?
법인은 제예금 , 선납법인세,선납주민세 / 수입이자 이런식으로 입력을 해야한다고 하는 어찌 해야 할까요?
* 도급으로는 처음일해보는데 도급으로 할경우 세금신고는 부가세나 법인세 원천세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같은건
도급회사에서 하는건가요??
첫댓글 1. 네 그렇습니다. 본사에 송금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납부하는지는 본사와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2. 보통은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리로 운영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매출에 대해 통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
그럼 위탁사의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매출집계에서 매출액을 빼고. 세금계산서도 나중에 관리소장 주민번호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껍니다. 0로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의 매출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주차수익에서 주차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위탁사의 자본으로 유입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관리단이 빨리 구성되어야 그때부터 수익사업신고로 정확히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서 처리합니다.
3. 도급으로는 처음일해보는데 도급으로 할경우 세금신고는 부가세나 법인세 원천세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같은건
도급회사에서 처리 합니다. (그런데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은 본사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