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중국의 사법고시가 오늘 9월에 실시된다. 중국의 사법고시는 2001년 국무원 사법부, 최고 인민법원(대법원), 최고 인민검찰원(대검찰청)이 공동 입안한‘국가사법고시 실시규칙(시행령)’이 全人大를 통과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2002년부터 제1회 사법고시가 시행되었으며, 법관, 검찰관, 변호사의 임용자격시험으로 사법계의 최고 등용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응시과목으로 법학이론, 법학응용, 현행 법률규정, 법률실무, 법률직업도덕 등 5개 부문 14개 과목에 주관식 필답시험이다. 총 400점 만점에 240점(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된다. 또한 응시자가 많고, 출제 난이도가 높고, 합격률은 매우 낮아 天下第一考(천하제일 고시)로 정평이 있다.
참고로 2002년 제1회 중국 사법고시에는 360,751명이 응시하고, 311,344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으나 합격률은 7.7%(약 24,1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제2회 사법고시에서는 194,286명이 응시하고, 166,995명이 실제 시험에 참가하여 10.2%의 합격률(약 17,000명)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해시에서는 제2회 사법고시에 9,800명이 응시하고, 8,100명이 실제 시험에 참가하여 1,345명이 합격함으로써 16.6%의 합격률을 보여 전국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경, 상해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100% 합격률 보장 등각종 광고를 내세우며 사설 고시반, 고시학원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법고시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사법부 고시출제 주관부서나 중국 주요 법과대학에서는 응시자들이 사설 학원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2003년에는 이들 사설 고시학원이 10여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17개로 늘어났으며 수강료도 월 4,000 위안 정도로 크게 올라 사회문제화될 조짐마저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