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구분- A ,원건축주 B, 낙찰자
A,소유의 불법건축이 계고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후 불법건축물의 시정 및 과태료 수납하지 안고 경매처분되어 B,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 낙찰자가 A,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후 현법에 맞게 행정조치(추인허가,증추허가)등을 득해야 되는지요
본인의견) 낙찰받을 당시 제가 구에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 못랑아 본것이 죄일지는 모르나 점 건축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승계하여 납부하고 허가을 득한다는것이 좀 부합리하다 봅니다, 저에게도 최소한의 계고조치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낼 의향도 있으나 첨부터 이전것을 해결하고 허가를 득하라면 좀 억울합니다
저도 빠른 시일한에 적법한 건축물로 만들려 노력 하는댕 이행강제금부터 내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 ... 법 취지도 불법 건축물를 시정하여 합법적 건축물로 만들 자는 취지인듯 한데 말이죠 수고스럽더라도 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빠르게 조치를 취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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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를 받은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경매 또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소유자에게는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동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축서비스팀(02-2110-8437. 담당자 최종화)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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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인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