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9호
2023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임기제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아동보호전담요원) 시험계획 재공고입니다.
2023. 7. 19.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기간 | 인원 | 직 무 내 용 |
가족복지과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 임용일 ~ 2024.3.31. | 1명 | •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 조사 •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보고 및 원가정복귀 지원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원가정복귀 여부 및 퇴소조치)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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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아동보호 전담요원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은 보건복지부「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따름 |
나. 자격기준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이어야 하며,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가.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발표 |
’23.7.19.(수) ∼ 8.3.(목) | ’23.8.1.(화) ~ 8.3.(목) | ’23.8.10.(목) 예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 채용공고)에 게시
나.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였을 때
가.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상한액의 6할을 기준으로 계약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별표 13)】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9급(상당) / 마급 | 50,039천원 | - |
나.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유의사항)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임용시 공무원연금 수급이 정지됨
※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35시간 (7시간/일, 주5일)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3. 8. 1.(화) ~ 2023. 8. 3.(목)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4층 운영지원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대리접수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위임장(별지 제10호 서식) 작성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전 연락 요망 ▹ 주소 : (우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유성구청 운영지원과(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2023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 스테이플러, 띠지 등 사용 금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 (마급)5,000원/ 유성구 수입증지 부착(1층 민원여권과)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미인정)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7.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8.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부서,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비상근, 시간제 근무일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있어야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폐업회사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별지 제6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9,10,11번 본인 자필로 작성
12. 주민등록표 초본(남자는 병역사항포함)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로 갈음
1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
14.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졸업증명서 등)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함)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
○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채용절차관련 : 유성구 운영지원과 ☎ 042-611-2319
※ 직무내용관련 : 유성구 가족복지과 ☎ 042-611-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