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지난 6월 20일 문화재청은 종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된
「조선왕조 어보ㆍ어책ㆍ교명(御寶ㆍ御冊ㆍ敎命)」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물 「조선왕조 어보ㆍ어책ㆍ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의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입니다.
어보ㆍ어책ㆍ교명은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였고,
죽은 뒤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었지요.
▲ 보물로 지정된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어보란 임금ㆍ왕세자ㆍ왕세제ㆍ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봉 때나 임금ㆍ왕비ㆍ상왕(上王)ㆍ왕대비ㆍ대왕대비 등에게
이름을 지어 올릴 때 만든 의례용 도장이며,
어책은 어보와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교명은 왕비ㆍ왕세자ㆍ왕세자빈ㆍ왕세제ㆍ왕세제빈ㆍ왕세손ㆍ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로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습니있다.
‘조선왕조 어보ㆍ어책ㆍ교명’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 동안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通時性)과 역사성(歷史性)을
보여주기에 보물로 지정할 값어치가 충분하다고 문화재청은 말합니다.
또 조선왕조의 어보ㆍ어책ㆍ교명은
지난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으로 등재되어 그 값어치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