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2010년 기출문제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였으나 그 예고를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겅우
-> 이 선지가 근기법상 해고예고 관한 규정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7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해고예고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어서 서면이 아니어도 위반이 아닌건가요??
아시는 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9 22:18
첫댓글 해고예고는 30일전에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고만해주면됩니다. 서면은 해고효력문제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