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초 임원선거
이어서 1월 중순 동대표회의에서 총무이사 선임 중
동대표 정족수 과반이 되지 않아 폐회
의결 정족수가 6명인데
A후보와 B후보 각각 5:5로
다음에 거론하기로 폐회
회장이 A후보를 맘대로 총무이사 선임한다고
1주가 지나서 설연휴 전날 회의결과공고
→ 설연휴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 위반
( ☞ 동대표 구성원 과반수 결정 위반)
당 아파트 관리규약 20조 <의결방법>을 보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문) 총무수당을 지급에 대해 민원으로 지적해 시정명령을 기대했는데
관리규약 사항이라면
또 임원선거를 다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도
참관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당시 회장 입후보자도 모르는 참관인 수당 지급을
관리비 청구서 지출 내역을 보고 확인됨
문2) 효력없는 총무선임이후 수당지급문제와
근거없는 임원선거 참관인 수당 문제를 민원으로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청 답변은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
아파트 내부 문제인 만큼 자체 해결하라고 답변
법령을 위반한 수당 지급
근거없는 수당 지급에 관리비 집행 결재만 하면 문제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첫댓글 1.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실때 수당문제보다 법령을 위반하여 총무이사를 선출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셨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시 당시의 회의록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시행령을 위반하였으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9. 11.>
다.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참관인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에 명기가 되어있고 실제 참관인이 참석을 했다면 지급하는것이 맞습
1. 지난 1월 법령 위반 총무이사선임으로 민원 요청
구청에서 행정지도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동대표과 주민 재심의 요청까지 병행해서 진행한 건
( 만일에 있을 회장 명백한 해임사유를 확인해 놓기 위함)
2.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38조 운영경비 4호 그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밖에 없어도
☞ 회장 입후보자가 모르는 참관인이 있습니까?
웃기는 것은 참관인 중 1인이 과거 선거관리위원장
과거 임원선거일때 임원 후보자가 임원 선거 참관인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모르는 참관인이라 난리를 친 장본인
당시 무보수였고
지금까지 지급한 전례가 없었는데 ㅈ지급
죄송하지만 총무는 회장이 지목 선임하지 않나요. 저희는 회장이 총무 선임하는데.
회장과 총무 뜻 안맞으면 골치아프던데요.
골치아플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표회의 임원의 공식 명칭은 이사 입니다 총무이사, 관리이사, 기술이사, 공동체활성화 이사.......등 따라서 위 시행령에 따라 선임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넋두리하는 공간 또는 푸념 공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까?
후원금을 내지 않아 할 말은 없습니다
과거 임원이 되었다면 수당이라도 받았다면 십시일반 보태고
다른 동대표분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후원 동참하고자 했으나
당시 동대표 시절에는 의결에 반대한다고 출석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구청특별 감사에도 이를 알렸음에도 ...
별다른 조치가 없는 감사 결과가 재밌는 구조입니다
수억이상 집행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련 회장, 소장 위탁관리회사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권한은 막대하나 그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언제부터 넋두리하는 공간 또는 푸념 공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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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원이 되었다면 수당이라도 받았다면 십시일반 보태고
다른 동대표분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후원 동참하고자 했으나
당시 동대표 시절에는 의결에 반대한다고 출석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구청특별 감사에도 이를 알렸음에도 ...
별다른 조치가 없는 감사 결과가 재밌는 구조입니다
수억이상 집행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련 회장, 소장 위탁관리회사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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