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비자로 일반사무&번역 업무를 했습니다.
3월 IT엔지니어 직으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
재류자격 변경은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취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아직 입사전이고 내정통지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입사 전에도 취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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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푸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와 같이 업무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은 입사 후, 고용게약서 등 회사서류를 준비하여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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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