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고인이 피해자 甲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이전에 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3도2857)
2)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000도137)
질문)1번이 횡령죄이고 2번은 사기죄인것 빼고는 동일한 내용의 판례같은데 서로 모순되는 내용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아래 판례가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첫댓글 안녕 모순되는 판례도 아니고 폐기된 판례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데, 어떤 점에서 모순된다는 말이죠? 2) 판례에서 '한도'가 나온다는 점을 잘 유념해 봐요.^^
아...최종이득액이 아니라 '한도'가 된다는 말이군요^^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