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도일하여 6년반정도 일본재류중인 직장인입니다.
학력 / 수입 / 연령 / 그 외 가산점 내역에 대한 계산은 명확한데
경력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2가지정도 확인하고자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3사 경험하였으며, 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3사 전부 직무는 동일)
※ 2018년 8월 워홀비자로 도일
1사 : 2019/1 - 2020/10 (2019/8월 말일에 워홀비자 종료와 함께 취업비자로 전환)
2사 : 2021/1 - 2022/2
3사 : 2022/5 - 재직중
1. 워킹비자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첫번째 회사는 5인이하 사업장이였고, 워홀비자 기간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2019년 10월분 급여부터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었기에,
2019년 1월 - 2019년 9월까지의 9개월분은 급여에서 소득세만 공제하고,
건보/후생연금/고용보험료는 취업비자로 전환이후 10월분부터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9개월분의 경력을 재직증명서로도 입증하기가 어렵나요?
회사에서 2019년 1월 입사로 기재되어있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시에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그 사본은 아직 가지고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울경우 대체할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2,3번째 회사는 인사담당자쪽에 연락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만,
1번째 회사는 작은 회사라 현재 재직증명서를 받을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열람한 결과 법인번호는 있습니다만.. 연락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퇴직시점에 받았던 재직증명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재이용하는것은 어려울것같은데 반드시 신청시점에 재발급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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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선망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워킹비자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재직한 기간은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성격상, 경력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재직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울경우 대체할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대체서류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雇用保険被保険者離職票 등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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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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