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지난 15일 군·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들어와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 對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애초 합참은 '군의 경계작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발생 닷새만에 국방장관이 직접 사과한 것이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군의 기강을 흔든 제1 책임자는 군통수권자인 문재인이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평화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지킨다고 했으니 장병들이 북괴군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국군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재인의 굴욕적 對北노선을 닮아가다다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정 장관이 이날 직접 對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북한의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할 때까지 군·경의 다중 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에 대한 경계태세가 이완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과 예비역 장성들의 비판에도 '경계태세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그런 군으로선 해상판 '노크귀순'이라 불릴 정도로 동해가 무방비로 뚫린 이번 사건이 자칫하면 현 정권의 자칭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국방장관이 사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어노았다.
특히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은 '표류해 남하했다'거나 '파고가 높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과 달리, 엔진을 가동해 계획적으로 남하였고, 군은 처음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스스로 삼척항까지 운항해 홋줄로 정박해놓고 상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당국의 경계 실패는 물론 허위보고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번 허위보고자와 함께,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고도 이를 '발사체'라고 허위보고한 군인 또는 민간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군형법에 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발사체라고 허위발표, 국민들의 경각심을 무디게 한 자는 그 미사일에 핵폭탄이 달려 있었다면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 상륙한 북한 배에 국가 및 국군 지도부 암살조가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정, 허위보고자 처벌은 일벌백계로 이뤄져야 문재인 정권에 의하여 흔들리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송영무와 정경두처럼 정치인의 헌법위반 노선을 맹종하다가는 군형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어야 김일성주의자가 정권을 잡아도 군대를 지킬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군통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군대가 맹종하면 반란죄를 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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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거짓통보죄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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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